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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약품, 제16회 ‘한독학술상’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김성만 차장 선정

‘수술 전 혈소판 기능 검사를 위한 PFA®-100의 임상적 이용’에 대한 논문 인정받아

한독약품(대표이사 회장 김영진)과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제16회 ‘한독학술상’ 수상자로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김성만 차장을 선정했다.

김성만 차장은 ‘수술 전 혈소판 기능 검사를 위한 PFA®-100의 임상적 이용’에 대한 논문을 발표해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김성만 차장은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차장으로 재직 중에 있으며, 인천시 임상병리사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협회 학술 발전을 위해 다수의 논문 및 초록을 발표해 왔다.

한독학술상은 한독약품이 임상병리분야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자 1996년 대한임상병리사협회와 공동으로 제정한 상으로, 매년 임상병리 분야의 우수 논문을 심사해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한다.

한독학술상 시상식은 6월 24일 오후 2시, 대구 엑스코 오디토리움 홀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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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