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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 '브릴린타', 비침습적 치료 예정된 급성관상동맥증후군(ACS) 환자에서도 심혈관계 이벤트와 사망 위험 낮춰

스웨덴 웁살라대학교의 웁살라 임상연구센터, 플라토(PLATO)임상연구 결과 나와

아스트라제네카의 '브릴린타'가 비침습적 치료 예정된 급성관상동맥증후군(ACS) 환자에서도 클로피도그렐 대비 심혈관계 이벤트와 사망 위험을 낮춘다는 플라토(PLATO)임상연구 결과가 나왔다.

현행 AHA/ACC 가이드라인은 심혈관질환이 뒤따를 위험이 중간이거나 높은 정도의 ST분절 비상승 심근경색 (NSTEMI) 환자들에게 침습적 치료를 권장하고 있다.

심장의 막힌 동맥을 찾아내어 치료하는 침습적 치료로는 관상동맥 조영술, 경피적 관상중재술 (PCI), 관상동맥우회술 (CABG)을 들 수 있다. 대조적으로 약물 치료, 즉 비침습적 치료는 일부 NSTEMI 환자들이나 동반질환, 기타 임상적 특징(고령 등)을 고려했을 때 침습적 치료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환자들에게 적당하다.

스웨덴 웁살라대학교의 웁살라 임상연구센터의 부교수를 맡고 있는 스테판 K. 제임스 (Stefan K. James) 박사는 “PLATO 연구에서 비침습적 치료가 예정되어 있던 환자들이 티카그렐러를 복용했을 때, 클로피도그렐 복용군에 비해 전체적으로 주요 출혈 증가 없이 심혈관 이벤트 발생율과 전체 사망률이 더 낮게 나타났다”며, “이들 데이터는 티카그렐러가 계획된 치료 방법에 상관없이 광범위한 ACS 환자들에게 중요한 치료법이라는 기존의 근거에 더해지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분석은 PLATO에 참가한 총 18,624명의 무작위 환자들 중 28%에 해당되는 5,216명의 ACS 환자들을 포함했으며 (티카그렐러 2,601명, 클로피도그렐2,615명), 이들 환자들은 아스피린 치료를 바탕으로 한 비침습적 치료가 계획되어 있었다.

비침습적 관리가 예정된 환자들은 침습적 치료가 예정된 환자들에 비해 고령이거나 여성인 경우가 더 많았으며, 당뇨병, 심장마비 병력, 뇌졸중, 말초동맥질환 같은 심혈관 위험인자가 더 많았다.

약물치료가 예정된 환자들 중, 티카그렐러 치료가 클로피도그렐에 비해 심혈관 이벤트 발생율과 전체 사망률이 낮았다.

이들 결과는 전반적으로 PLATO 결과와 일관된 결과였다.

이번 연구에서 전체 주요 출혈 및 비CABG 주요 출혈은 각각 치료 그룹 사이에 차이가 없었으며, 다만 각각의 경우에서 티카그렐러 복용군이 환자 모집단에서 예상된 바와 같이 출혈 발생률이 수치적으로는 더 높게 나타났다.

브릴린타(Brilinta)는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을 위한 경구용 항혈소판제로서 CPTPs (cyclopentyltriazolopyrimidines)라는 새로운 화학적 계열의 약물이며 P2Y12 수용체에 직접적으로 작용한다. 브릴린타는 아데노신 이인산염(ADP)에 가역적으로 결합하는 최초의 길항제이다.

브릴린타는 현재 미국을 포함한 40개국 이상에서 규제 당국의 승인검토를 거치고 있으며, 33개국에서 이미 승인을 취득했다.

유럽연합, 아이슬랜드, 노르웨이 등에서 브릴리크, 브라질에서 브릴린타라는 상품명으로 승인 받았다. 브릴린타와 브릴리크는 아스트라제네카 계열사의 상표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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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