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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독점 생산 '정주용 헤파빅' 공급 거절 녹십자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도매상의 공급요청 부당하게 거절한 혐의로 시정명령..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생산 · 판매 의약품인 정주용 헤파빅(10㎖)에 도매상의 공급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한 ㈜녹십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의약품 도매상 A는 2010년 2월 26일 서울대병원 정주용 헤파빅 구매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되어 1년 간의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2010년 5월 1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 보험 기준가 248,000원에서 2.3% 할인된 242,296원으로 총 33,600Vial의 물량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주용 헤파빅의 국내 독점 생산 · 공급자인 녹십자는 수 차례에 걸친 A의 제품 공급 요청을 거절했으며, 녹십자는 물량이 한정되어 추가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공급요청을 거절하였고, A는 도매시장에서 다른 도매상 B와의 거래를 통해 조달 · 공급했다.

 

전년도 초과 생산량(63,622Vial) 존재, 페널티 없이 물량조정 가능한 계약 특성, 수시로 소량씩 공급하는 방식 등을 고려 시 공급여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대병원 낙찰가는 242,296원(보험 기준가 대비 할인율 2.3%, 이하 ‘할인율’)이나, 다른 도매상(B)에게 더 높은 가격인 248,000원(할인율 0%)에 구매했다.

 

녹십자는 도매상 B에 233,120원(할인율 6%)에 공급하던 것을 241,304원(할인율 2.7%)으로 일방적 인상했다. 이후 A는 납품지연 배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타 도매상(B)으로부터 헤파빅을 비싸게 구입하여 손해를 보며 납품했다.

 

서울대병원은 납품이 지연되자 일부 물량(1,500Vial)을 수의 계약으로 구입했으며, 당초 낙찰가격 242,296원(할인율 2.3%)보다 높은 가격인 247,760원(할인율 0.5%)으로 구매했다.

 

A는 지연 배상금, 낙찰가와 타 도매상으로부터의 구매가격 차이로 인한 손해 등 총 1억 5000여만 원 상당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녹십자가 독점생산 의약품 공급과 관련하여 의약품 도매상의 공급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의 이같은 조치는 녹십자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거나 거래 상대방이 입은 피해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향후 금지명령만으로도 공정거래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유사 심결례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 대형병원 의약품 공급 시 특정 도매상 위주의 거래를 통해 제약업체가 의약품 유통시장의 경쟁을 억제하고 약가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독점적 지위에 있는 제약업체가 병원의 의약품 경쟁입찰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켜 다년 간 병원별 특정 도매상이 고착화될 경우, 경쟁제한 및 소비자이익 침해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의약품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도매상들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병원은 낮은 가격에 의약품을 구매하게 되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또한 유사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생명을 담보로 한 의약품에 제약사의 공급거부 행위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간이식 환자 및 헤파빅 관련 현황

 

< 국내 간이식 환자 현황 >

(단위 : )

 간이식자 수

10,244

 간이식 대기자 수

6,125

생 존

8,042

 

 

사 망

2,202

* 출처 :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 국내병원 간이식 환자 수술 현황 >

(단위 :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간이식 수술 총계

950

1,018

1,066

1,210

1,260

 3대 병원 총계(비율)

 593

(62.42%)

 631

(61.98%)

 646

(60.6%)

 732

(60.5%)

 708

(56.19%)

서울아산병원

357

368

381

437

380

서울대병원

101

122

156

181

173

삼성서울병원

135

141

109

114

155

* 출처 :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 간이식 환자 연간 정주용 헤파빅 투약비용 >

(단위 : )

 수술중

 1회 투약(11)

248,000

 수술 후 1주일까지

 1회 투약(17)

1,736,000

 수술 후 1개월까지

 1회 투약(11주일)

992,000

 수술 후 1개월이후

 1회 투약(11)

2,728,000

        환자 1인당 1년 간 투약비용

5,704,000

 

< 정주용 헤파빅 도매상 연도별 공급가격 현황 >

(단위 : )

도매상

병원

정주용 헤파빅 공급가격

(보험기준가 대비 할인율)

2007

2008

2009

2010

2011

도매상 가

서울아산병원

207,420

(8%)

207,420

(8%)

208,550

(7.5%)

208,550

(7.5%)

208,550

(7.5%)

도매상 나

서울대병원

211,927

(6%)

211,927

(6%)

211,927

(6%)

219,367

(2.7%)

203,270

(9.84%)

도매상 다

삼성서울병원

202,909

(10%)

202,909

(10%)

202,909

(10%)

202,909

(10%)

202,90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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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보조제 구매 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품·의약외품 표시 확인 후 구입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계기로 금연을 계획하고 있는 흡연자들을 위해 금연보조제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금연보조제는 금연을 보조할 수 있는 금연보조 의약외품(흡연욕구저하제품, 흡연습관개선제품)과 의약품 등으로 분류되며 각 제품의 종류별 특성, 올바른 사용법 및 주의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금연보조 의약외품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연초[잎담배] 함유 제품 제외)으로,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욕구저하제’와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공기를 흡입하여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구분된다. 금연보조 의약품은 체내 니코틴 농도가 낮아지면서 나타나는 흡연욕구와 갈망, 불안·초조, 우울 등 니코틴 금단증상을 완화하여 금연에 도움을 준다. 담배를 대신해 니코틴을 공급하여 흡연 욕구와 금단증상을 줄일 수 있는 일반의약품(주성분: 니코틴)과 니코틴 의존성을 완화해 흡연량을 감소시키는 전문의약품(주성분: 바레니클린, 부프로피온)으로 구분된다. 의약외품 금연보조제는 흡연욕구를 참기 힘들거나 흡연습관 개선이 필요할 때 불을 붙이지 않고 담배 피우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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