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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평원, 정부 3.0 실행 위한'의료심사평가 소비자 참여 확대 방안'세미나 개최

심평원 운영과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소비자 참여 확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정부 3.0의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실행을 위한 『의료심사평가 소비자 참여 확대 방안』세미나를 9월 10일(화) 오후 2시 30분부터 미래전략위원회 평가분과(위원장, 이상일 울산대학교 교수)와 고객만족분과(오숙영 소비자시민모임 위원) 공동 주최로 본원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최근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의료소비자인 국민은 의료서비스에 있어 객체만이 아닌 주체로서의 역할로 인식되고 있으며, 직접 의료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하고자하는 요구가 증대되어 왔다.
 
 이에 심평원은 지난해 11월 의료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소비자시민모임 등 5개 소비자·환자단체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그의 일환으로 올해 「소비자 참여 확대」라는 의료심사평가 선진화 과제를 선정하여 지난 3월 심평원 업무의 의사결정 과정에 소비자의 참여를 확대시키고자 의료소비자단체와의 공동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다. 워크숍에서 제시된 의견은 업무분야별로 반영해 나가고 있으나, 심평원 업무에 대한 소비자 참여는 여전히 개별적이고 제한적이며, 체계화되지 않았다.

  이번 세미나에서 심평원 이덕규 고객지원부장은 「소비자 참여현황과 확대방향」을, 서울대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는 「소비자 참여 일반론」을 주제로 발표를 한다.

심평원 이덕규 부장은 이날 주제 발표에서 심사평가원 업무 수행에  있어 소비자 참여 현황과 소비자(단체) 역할 정립, 소통 채널 체계화, 소비자와 의료정보 공유 확대에 대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유근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을 좌장으로 하여 발표내용에 대해 문희경 한국소비자교육원 이사,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김양중 한겨레신문 기자, 김정인 중앙대학교 교수, 신현호 해울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6명의 전문가가 토론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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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보조제 구매 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품·의약외품 표시 확인 후 구입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계기로 금연을 계획하고 있는 흡연자들을 위해 금연보조제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금연보조제는 금연을 보조할 수 있는 금연보조 의약외품(흡연욕구저하제품, 흡연습관개선제품)과 의약품 등으로 분류되며 각 제품의 종류별 특성, 올바른 사용법 및 주의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금연보조 의약외품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연초[잎담배] 함유 제품 제외)으로,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욕구저하제’와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공기를 흡입하여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구분된다. 금연보조 의약품은 체내 니코틴 농도가 낮아지면서 나타나는 흡연욕구와 갈망, 불안·초조, 우울 등 니코틴 금단증상을 완화하여 금연에 도움을 준다. 담배를 대신해 니코틴을 공급하여 흡연 욕구와 금단증상을 줄일 수 있는 일반의약품(주성분: 니코틴)과 니코틴 의존성을 완화해 흡연량을 감소시키는 전문의약품(주성분: 바레니클린, 부프로피온)으로 구분된다. 의약외품 금연보조제는 흡연욕구를 참기 힘들거나 흡연습관 개선이 필요할 때 불을 붙이지 않고 담배 피우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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