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유유제약 타나민, ‘2011 한국의 가장 사랑 받는 브랜드대상’ 수상

의약품 부문에서는 유일하게 수상

유유제약의 뇌,말초순환개선제 타나민이‘2011 한국의 가장 사랑 받는 브랜드대상’을 수상했다.

유유제약의 이번 수상은 의약품 부문에서 유일한 수상으로, 객관적인 조사와 심사를 통해 선정돼 더욱 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1차 소비자 설문조사(전국 6만2428명 남녀)와 2차 서류심사로 이뤄졌다.

브랜드 경영면에서 장기 브랜드 경영전략, 브랜드 관리 전담조직 현황, 동종 브랜드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대외 수상•인증•특허 등의 현황 등을 심사했고 소비자 경영면에서 제품 기획 단계에서 소비자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했는지, 사후 관리 서비스 현황, 사회공헌활동 현황 등을 점수로 평가했다.

유유제약 관계자는 “타나민은 연간 1억2000만정 이상 처방 됐던 의약품으로 기억력,집중력을 증강,손발 저림,어지러움,귀울림과 치매까지 매우 효과가 높고 안전해 약국을 통해 소비자가 직접 구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타나민은 130년 동안 유럽에서 생약기술의 메카로 평가받아온 독일 슈바베사(社)가 개발한 특수 특허추출 원료인 'Egb761'로 만든다. 타나민은 27단계의 특허추출 공정을 거쳐 유해물질 26종을 제거해 31종의 약효 성분만으로 구성돼 있다. 유해성분을 0.5ppm 미만으로 낮춰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타나민의 약효와 안전성은 이미 1000여편의 국내외 임상 논문에서 입증됐다. 특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임상 논문집인 JAMA(Journal of the America Medical Association)의 1997년 10월호에는 알츠하이머 치매와 혈관성 치매의 타나민 효능이 게재돼 있다.

이에 타나민은 병원에서 환자 치료용으로 처방됐으나 일반 약국용으로도 출시됐다. 타나민은 지난 1993년부터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다.

타나민의 판매량도 주목할 만하다. 2007년부터 2년간의 판매량을 조사한 결과 타나민은 하루 33만정, 연간 1억2000만 정이 판매됐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 중 20세 이상 성인 남녀가 4정씩 복용한 양이다. 또 타나민은 독일과 프랑스에서 5~7년 연속 의약품 중 판매 1위를 기록할 만큼 소비자 반응이 좋았다.

독일에서는 1987~1992년까지, 프랑스에서는 1986~1993년까지 판매 1위를 기록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