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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외용 진통제 등 4개 제품근 허가 간소화

식약처, ‘외용 진양제’ ‘콘택트렌즈세정액’ ‘모기기피제’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 허가요건 합리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성분, 처방 등을 표준화한 4개 제품군을 확대하는 내용의「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을 일부 개정 고시했다.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은 오랜 기간 사용하여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 의약외품의 성분 종류, 규격, 함량 및 처방을 표준화하여 제품화할 수 있는 기준으로 해당 제품은 허가 신청자료 일부가 면제되어 제품 개발이 쉬워진다. 또한 허가·신고 간소화를 통해 처리기간 단축이 가능하며, 신약과 같은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를 생략할 수 있다.

이번에 추가되는 4개 제품군은 의약품은 ‘외용 진통제’와 ‘외용 진양제’이며, 의약외품은 ‘콘택트렌즈세정액’과 ‘모기기피제’이다. 이들 제품군은 장기간의 재평가, 국내·외 충분한 사용경험 검토 및 최신 수준의 과학적 안전성‧유효성 검토를 마친 후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마련되었다.
 

 ‘외용 진통제’는 통증 완화 성분인 캄파, 멘톨, 살리실산글리콜(살리실산메틸)을 필수 배합하여 ‘삠, 타박상, 근육통 등의 진통‧소염’의 효능‧효과를 내는 외용제(액제, 로션제, 크림제)다.
 

 ‘외용 진양제’는 가려움을 완화시키는 항히스타민(디펜히드라민) 성분에 멘톨, 토코페롤 등을 배합하여 ‘피부 가려움, 땀띠, 벌레물림’ 등에 바르는 외용제(액제, 겔제 등) 제품이다.
 

의약외품의 경우 ‘콘택트렌즈세정액’은 염화나트륨, 플록사머를 성분으로 하여 ‘콘택트렌즈 세척‧보존‧소독’ 등에 사용하며, ‘모기기피제’는 ‘디에틸톨루아미드’를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이다.

식약처는 이번 표준제조기준 제품군 확대에 해당하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시장진입이 용이해지고, 관련 제품 개발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에도 국내·외 허가현황, 주요 선진국의 유사 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표준제조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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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보조제 구매 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품·의약외품 표시 확인 후 구입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계기로 금연을 계획하고 있는 흡연자들을 위해 금연보조제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금연보조제는 금연을 보조할 수 있는 금연보조 의약외품(흡연욕구저하제품, 흡연습관개선제품)과 의약품 등으로 분류되며 각 제품의 종류별 특성, 올바른 사용법 및 주의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금연보조 의약외품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연초[잎담배] 함유 제품 제외)으로,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욕구저하제’와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공기를 흡입하여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구분된다. 금연보조 의약품은 체내 니코틴 농도가 낮아지면서 나타나는 흡연욕구와 갈망, 불안·초조, 우울 등 니코틴 금단증상을 완화하여 금연에 도움을 준다. 담배를 대신해 니코틴을 공급하여 흡연 욕구와 금단증상을 줄일 수 있는 일반의약품(주성분: 니코틴)과 니코틴 의존성을 완화해 흡연량을 감소시키는 전문의약품(주성분: 바레니클린, 부프로피온)으로 구분된다. 의약외품 금연보조제는 흡연욕구를 참기 힘들거나 흡연습관 개선이 필요할 때 불을 붙이지 않고 담배 피우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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