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제약기업인 삼남제약(주)이 '올스타캡슐'를 광고 하면서 식약처로부터 허가 받은 효능효과 이외의 과대광고를 일삼아 오다가 행정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식약처는 삼남제약이 올스타캡슐을 광고하면서 신고된 효능․효과인 ‘식욕부진, 성장부진’ 외에 ‘뇌혈관 질환, 우울증 및 심리적 질환’과 ‘만성 성인질환 및 암환자의 영양 공급’에 효과가 있는 것 처럼 허위 광고를 한 혐의로 오는 10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3개월간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따라 삼남제약은 이달10일부터 광고등 마케팅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매출목표 달성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