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현진제약의 현진몰약, 현진위령선, 현진구척 등 3개 품목이 많게는 4개월에서 적게는 3개월까지 생산할수 없게 됐다.
식약처는 현진제약의 현진몰약을 수거․검사한 결과 규격(회분/산불용성회분)에 불합격 판정을 내리고 4개월간의 제조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현진위령선의 경우 중금속(카드뮴) 검사 결과 기준(0.3ppm이하)치 보다 높게 나와 3개월간의 행정조치를 받았다.
현진구척은 중금속(납) 시험 결과 납이 기준치인 5ppm이하 보다 훨씬 높은 7ppm이 검출돼 3개월의 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