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의 위생시설, 음식문화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음식점 지정제. 지자체의 각종 혜택과 함께 모범음식점 간판을 내걸고 뒤에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가 하면, 원산지를 속이고 유통기한 초과 재료를 사용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다 적발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민주당/전주덕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모범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09년 732건, 2010년 665건, 2011년 479건, 2012년 333건, 올해 3월까지 63건이 적발되었다. 모범음식점이라는 간판을 내걸고서 지난 5년간 2272곳의 불법 모범음식점이 시민과 관광객을 속였던 것이다.
<최근 5년간 모범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단위: 건)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3월 |
732 |
665 |
479 |
333 |
63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성주의원실 재구성
지역별로는 서울이 463건, 경기 385건, 인천 206건으로 수도권에서 절반에 육박하는 46%의 모범음식점들이 적발되었다. 이어 전북 169건, 광주 134건, 전남 134건, 대구 117건, 경남 111건, 부산 105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전국적으로 불법 모범음식점의 적발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경기, 충남, 전북의 경우 2011년에서 2012년 사이 소폭 증가하였다.
<최근 5년간 시‧도별 모범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단위: 건) | ||||||
시도 |
합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3월 |
계 |
2,272 |
732 |
665 |
479 |
333 |
63 |
서울 |
463 |
159 |
139 |
97 |
51 |
17 |
인천 |
206 |
75 |
55 |
47 |
27 |
2 |
대전 |
56 |
14 |
16 |
15 |
5 |
6 |
대구 |
117 |
37 |
34 |
28 |
14 |
4 |
울산 |
74 |
19 |
25 |
19 |
11 |
0 |
부산 |
105 |
39 |
27 |
19 |
18 |
2 |
광주 |
134 |
35 |
41 |
42 |
12 |
4 |
세종 |
2 |
1 |
0 |
0 |
1 |
0 |
경기 |
385 |
123 |
127 |
61 |
65 |
9 |
충북 |
52 |
24 |
12 |
6 |
6 |
4 |
충남 |
68 |
15 |
11 |
17 |
24 |
1 |
전북 |
169 |
39 |
45 |
36 |
48 |
1 |
전남 |
134 |
34 |
52 |
33 |
15 |
0 |
경북 |
80 |
33 |
21 |
13 |
10 |
3 |
경남 |
111 |
39 |
30 |
23 |
13 |
6 |
강원 |
63 |
30 |
17 |
8 |
5 |
3 |
제주 |
53 |
16 |
13 |
15 |
8 |
1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위반 유형별로는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을 하는 등의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이 5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 등의 ‘식품 등의 취급 위반’이 373건, 위생상의 이유로 받아야할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건강진단 미실시’가 327건 등 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모범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유형별 현황> (단위: 건) | |||||||
위반사항 |
합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3월 | |
계 |
2,272 |
732 |
665 |
479 |
333 |
63 | |
제3조 |
식품 등의 취급 위반 |
373 |
99 |
97 |
102 |
68 |
7 |
제4조 |
위해식품등의 판매등 금지 위반 |
18 |
6 |
7 |
3 |
1 |
1 |
제7조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 및 규격 위반 |
289 |
65 |
73 |
91 |
49 |
11 |
제10조 |
표시기준 위반 |
82 |
48 |
23 |
6 |
5 |
0 |
제13조 |
허위표시 등의 금지 위반 |
294 |
158 |
131 |
4 |
1 |
0 |
제36조 |
시설기준 위반 |
153 |
67 |
33 |
24 |
23 |
6 |
제37조 |
변경사항 미신고 |
180 |
5 |
61 |
48 |
21 |
7 |
제40조 |
건강진단 미실시 |
327 |
82 |
86 |
88 |
60 |
11 |
제41조 |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
27 |
8 |
3 |
8 |
6 |
2 |
제44조 |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
524 |
155 |
149 |
105 |
97 |
18 |
제51조 |
조리사 고용 위반 |
5 |
1 |
2 |
0 |
2 |
0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위반사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경우 과태료 처분이 70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정명령 462건, 과징금 451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모범음식점의 지정취소가 가능한 ‘영업정지’와 ‘영업소폐쇄’의 건수가 총 492건이나 되어 지난 5년간 5곳 중 한곳 꼴로 취소가 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모범음식점이라는 간판으로 고객들을 속여 왔던 업체들에게 절반이상이 과태료, 과징금, 시정명령과 같이 경미한 수준의 처벌을 해온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모범음식점 행정처분 현황> (단위: 건) | ||||||
행정처분 |
합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3월 |
계 |
2,272 |
732 |
665 |
479 |
333 |
63 |
과징금 |
451 |
168 |
168 |
64 |
44 |
7 |
과태료 |
704 |
184 |
177 |
191 |
133 |
19 |
시설개수명령 |
163 |
52 |
40 |
36 |
28 |
7 |
시정명령 |
462 |
166 |
115 |
106 |
64 |
11 |
영업소폐쇄 |
76 |
22 |
27 |
17 |
4 |
6 |
영업정지 |
416 |
140 |
138 |
65 |
60 |
13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지자체장이 전체 일반음식점 중 5%내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들은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른 관리감독에서 일정기간 제외될 수 있으며, 상수도료 감면 등의 세제지원, 조리기구 등의 물품지원, 융자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문제는 이처럼 모범음식점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하는 업소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들 모범음식점에 지원되어온 금액은 2009년 173억, 2010년 164억, 2011년 151억, 2012년 154억, 올해 3월까지 24억이 지원되었으며 지난 5년간 총 666억이 재정지원이 이루어졌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64억 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다음으로 경기도가 105억 원, 경북 56억 원, 전남 32억 원, 전북 31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매년 엄청난 액수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만 혜택은 혜택대로 받고서 매년 수백 개의 업소들이 고객들을 기만하고 있었던 것이다.
<최근 5년간 모범음식점 재정지원 금액> (단위: 원)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3 |
173억 |
164억 |
151억 |
154억 |
24억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성주의원실 재구성
김성주 의원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상수도료 감면 등의 세제지원과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지원 등 각종 혜택이 따르게 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년 수백 곳의 모범음식점이 청소년에게 술을 팔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하는 등의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모범음식점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를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위”라며, “근본적 원인은 혜택만 받고 양심을 속이는 일부 나쁜 업주들에 있겠지만 결국 보건당국과 지자체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고 말하고 “보건당국과 지자체가 모범들의 비모범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양심 모범음식점에 대해 가중처벌을 한다거나 위생등급제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