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국회

/국감현장/ 김성주의원, 복지부 자활 사찰 의혹 제기

복지부의 수정 공문,“복지부 잘못 미인정, 지자체가 내용을 잘 못 이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첫 날, 김성주의원(민주당, 전북전주 덕진)은 보건복지부의 지역 자활센터 사찰의혹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 9월 30일, 김성주의원은 보건복지부가 ‘2013년 지역자활센터 지도·점검 계획’을 통해, ‘직원 및 참여주민 정당활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당 가입 권유, 법인대표 정치후원금 납부, 모바일투표 참여, 특별당비 납부, 당대표 선거유세 권유’등의 항목을 파악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자활센터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창업지원 등의 자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복지부가 지정해 설립하는 민간 복지시설로, 조사대상은 전국의 각 지역 센터의 직원 1,362명과 사업에 참여한 주민 3만8,170명 등 4만여명에 달했다.

김성주의원은 10월 14일 복지부 국감에서 “복지부가 지역 자활센터에 보낸 공문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국가가 개인이 가지는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0조, 사생활의 보장과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조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1항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다”라고 주장했다. 
김성주의원은 “특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와 경북 포항시에도 이 공문이 내려갔기 때문에 이는 공무원의 정치중립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조와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6조를 위반함으로써, 이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중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성주의원은 “국민의 기본권과 정치활동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고서도, 9월26일 ‘참여주민’과 ‘모바일 투표’ 등 일부부분을 삭제한 업무협조를 다시 보냈는데, 이 역시 큰 문제가 있다”면서, “공무원 등을 제외한 모든 국민들이 정당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당법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자활센터 직원들의 정당활동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이냐?”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김성주의원은 “심지어 복지부는 9월 26일 수정 업무협조를 보낸 이후, 다시 같은 달 30일에 내려 보낸 공문마저도 ‘일부 지자체에서 점검계획 및 점검표의 일부 항목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 정정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복지부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공문을 받아본 사람들의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냐?”라고 묻고, “보건복지부는 이 사태에 대해 반성의 빛을 보이기는 커녕 책임과 내용의 엄중함을 호도하고 있다”고 연이어 질책했다.

김성주의원은 “공문에 대한 결과의 취합 역시, 복지부는 실제 사례가 없었다고 보고했지만, 강당에 모이게 해서 설문조사를 하려 했다는 제보도 있었고, 공무원들이 센터 직원은 물론 참여 주민들의 정당가입 여부를 물어보고 다닌다는 제보가 여러 곳에서 있었다” 고 소개하고, “수원 자활센터 문제와 전혀 상관이 없는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영등포, 금천, 구로, 강서, 양천을 관할)은 관할구역의 자활센터들에 대한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정권의 공안 분위기 조성 흐름에 취해, 정부기관들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마구잡이로 침해하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이는 명백한 신메카시즘의 발로로 이명박 정권의 민간인 불법 사찰에 이어 박근혜 정권에서도 국민 사찰이 마구잡이로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보건복지부는 자활기관 불법사찰에 대해 명명백백히 잘못을 시인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여야 할 것”이라고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에게 대국민사과를 강하게 요구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피부과 의사 추천”, “병원전용 화장품”... 이런 표현 사용하는 광고,"문제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00의사추천’, ‘병원전용 화장품’ 등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237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해당 표현들은 지난 1월 개정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지침」에 새롭게 사용금지 표현의 예시로 추가되었다. 식약처는 ▲‘00의사 추천’, ‘병원전용’, ‘병원추천’ 등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91건, 38.4%) ▲‘피부염증감소’, ‘피부재생’, ‘항염’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14건, 48.1%) ▲‘주름개선’ 등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32건, 13.5%) 등에 대해 점검하여 적발했다. 또한, 이번 점검은 1차 적발된 판매업체의 부당광고 186건에 대한 책임판매업체를 추적·조사하여, 책임판매업체의 위반 광고 51건을 추가로 적발한 결과 총 237건을 차단 조치했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자 35개소에 대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 점검 및 행정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9년전 서울대병원이 소 심낭 이용 개발한 '인공패치'..."안전.유효성확인" 이종이식 청신호 서울대병원 연구진이 소 심낭을 이용해 개발한 심장 및 혈관 재건 치료용 인공패치가 장기적으로 우수한 치료 성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들은 환자에게 이식된 451건의 패치를 9년간 추적한 결과,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합병증이 없고 재수술률도 5% 미만으로 낮아 장기적으로 이종이식의 안전성과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의대 심장혈관흉부외과 김용진 명예교수·서울대병원 임홍국 교수와 부천세종병원 이창하·김응래·임재홍 공동연구팀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환자에게 이식된 국산 심혈관용 인공패치 ‘Periborn’을 대상으로, 합병증과 재수술 여부를 장기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종이식은 수술이나 시술을 통해 동물의 조직 및 세포(이종이식편)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치료 방법이다. 인공패치는 주로 심장과 혈관의 치료에 사용되며, 특히 소아 환자의 선천적 심장 결손 재건 수술에서 활용된다. 이종이식 후 조직 손상, 염증, 석회화 등을 방지하려면 재료의 생체 적합성과 안정성을 높여 면역반응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2014년, 서울대병원 심혈관계 이종장기 연구팀(김용진·임홍국 교수)은 이종조직의 면역거부반응을 낮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