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첫 날, 김성주의원(민주당, 전북전주 덕진)은 보건복지부의 지역 자활센터 사찰의혹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 9월 30일, 김성주의원은 보건복지부가 ‘2013년 지역자활센터 지도·점검 계획’을 통해, ‘직원 및 참여주민 정당활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당 가입 권유, 법인대표 정치후원금 납부, 모바일투표 참여, 특별당비 납부, 당대표 선거유세 권유’등의 항목을 파악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자활센터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창업지원 등의 자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복지부가 지정해 설립하는 민간 복지시설로, 조사대상은 전국의 각 지역 센터의 직원 1,362명과 사업에 참여한 주민 3만8,170명 등 4만여명에 달했다.
김성주의원은 10월 14일 복지부 국감에서 “복지부가 지역 자활센터에 보낸 공문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국가가 개인이 가지는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0조, 사생활의 보장과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조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1항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다”라고 주장했다.
김성주의원은 “특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와 경북 포항시에도 이 공문이 내려갔기 때문에 이는 공무원의 정치중립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조와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6조를 위반함으로써, 이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중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성주의원은 “국민의 기본권과 정치활동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고서도, 9월26일 ‘참여주민’과 ‘모바일 투표’ 등 일부부분을 삭제한 업무협조를 다시 보냈는데, 이 역시 큰 문제가 있다”면서, “공무원 등을 제외한 모든 국민들이 정당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당법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자활센터 직원들의 정당활동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이냐?”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김성주의원은 “심지어 복지부는 9월 26일 수정 업무협조를 보낸 이후, 다시 같은 달 30일에 내려 보낸 공문마저도 ‘일부 지자체에서 점검계획 및 점검표의 일부 항목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 정정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복지부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공문을 받아본 사람들의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냐?”라고 묻고, “보건복지부는 이 사태에 대해 반성의 빛을 보이기는 커녕 책임과 내용의 엄중함을 호도하고 있다”고 연이어 질책했다.
김성주의원은 “공문에 대한 결과의 취합 역시, 복지부는 실제 사례가 없었다고 보고했지만, 강당에 모이게 해서 설문조사를 하려 했다는 제보도 있었고, 공무원들이 센터 직원은 물론 참여 주민들의 정당가입 여부를 물어보고 다닌다는 제보가 여러 곳에서 있었다” 고 소개하고, “수원 자활센터 문제와 전혀 상관이 없는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영등포, 금천, 구로, 강서, 양천을 관할)은 관할구역의 자활센터들에 대한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정권의 공안 분위기 조성 흐름에 취해, 정부기관들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마구잡이로 침해하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이는 명백한 신메카시즘의 발로로 이명박 정권의 민간인 불법 사찰에 이어 박근혜 정권에서도 국민 사찰이 마구잡이로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보건복지부는 자활기관 불법사찰에 대해 명명백백히 잘못을 시인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여야 할 것”이라고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에게 대국민사과를 강하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