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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조기지급, 심사시 교통사고환자 특성 반영 해야

병협 김윤수 회장, 심평원장 면담서 조기지급 강력 촉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의 자동차보험진료비 심사업무 위탁이 이루어진 7월 이후 오히려 심사결정통보 기간인 15일을 훨씬 넘어 2개월 정도나 걸리고 있는데다 의료기관에 과도한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김윤수 대한병원협회장은 나춘균 보험위원장과 함께 10월 11일 오후 강윤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방문하고 심사지연에 따른 자보진료비 지급지연 및 과도한 정밀 검사비 삭감 문제를 지적하면서 심사기간 단축을 통한 조기지급과 교통사고 환자의 특성을 반영한 진료비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김 회장은 자보진료비 심사 위탁이후 심사통보 기간이 두 달이나 걸려 해당 중소병원들은 진료비 지급 지연에 따른 유동성 차질로 경영상 애로가 가중되고 있다며 법정기간내 지급을 거듭 호소했다.

이어 심평원이 심사인력 부족을 지급 지연 사유로 들고 있는 것에 대해 의료계에선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보험사업자가 심평원에 위탁토록 한 것으로 상호 협의하여 적기 지급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협회는 예측못한 외부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초기 정확한 진단은 적절한 치료법과 시기를 결정․제공함으로써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후유장애를 최소화하고, 원상회복을 통한 일상생활 복귀에 매우중요하다며 지나친 정밀 검사비 삭감은 적절한 치료를 저해하고 차후 법적인 문제와 정신적 문제까지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환자와 상병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심사하는 것은 발병원인에 따른 적절한 치료가 아닌 획일적 의료를 유도하게 된다는 설명과 함께 심평원에 교통사고 환자의 특성을 잘 반영한 진료비 심사체계의 조속한 마련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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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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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증이나 시차 적응 위해 ...멜라토닌 복용해도 될까? 최근 불면증이나 시차 적응을 위해 멜라토닌을 복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해외 직구나 온라인을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이 수면 보조제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일반의약품(OTC)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받지 못한 상태다. 그렇다면, 멜라토닌 복용은 과연 안전할까? 멜라토닌은 인간의 뇌 속 송과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수면과 각성 주기를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는 이를 건강보조식품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약국뿐 아니라 대형마트나 온라인몰에서도 쉽게 구매 가능하다. 반면,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멜라토닌을 의약품 성분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멜라토닌이 포함된 제품을 일반 소비자용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처방전 없이 복용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도 허가되지 않았다. 현재 국내에서 멜라토닌은 일부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형태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멜라토닌이 ‘수면 호르몬’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수면제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오해다. 멜라토닌은 뇌를 졸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