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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권위원회, 장기미결사건 1천2건에 달해”

김성주의원, 장기 미결로 인한 인권 침해 재발 가능성 지적

국가인권위원회에서 90일 이상 처리 되지 않은 장기미결사건이 9월 말 기준, 1천2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김성주의원(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주 덕진)이 인권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0일 이상 처리되지 않고 있는 사건이 590건, 180일 이상이 217건, 270일 이상이 87건, 1년이 넘게 해결되지 않은 사건이 108건으로 총 1천여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 참조).
 

침해사건의 경우에는 다수인보호시설, 각급학교, 경찰, 구금시설 순으로 미결사건이 많았고, 차별사건의 경우, 사법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순이었다(표2 참조).

완료된 사건이지만, 장기 미결이었다가 처리된 경우도 43%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권위가 생긴 이래 처리한 진정사건은 총 7만4,278건인데, 이 중 90일 안에 처리된 사건은 4만2,426건으로 57%에 불과했다. 90일 이상 걸려 처리된 사건이 1만6,435건, 180일 이상이 7,737건, 270일 이상이 4,150건, 1년 이상 걸린 사건은 3,530건이었다.

김성주의원은, “신속한 권리 구제가 필요하여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는데, 3개월 이상 처리가 되지 않고, 심지어 1년이 지나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것은, 적절한 때를 놓쳐 진정인의 구제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011년 3월부터 2011년 12월 사이에 접수된 장기 미결 사건은, 모두 북한 내 인권침해에 관련된 것인데 대해, “인권위에서는, 2011년 3월에 ‘북한 인권 침해 신고 센터’를 만들어, 관련 진정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신고 센터를 만들면서 해당 신고가 폭증할 것임을 예상하고, 충분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인권위의 무능 때문에 미결 사건만 늘었다”고 꼬집은 후, “유사사건인 만큼 병합을 통해 처리의 신속성을 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특히, “장기미결사건들에서 추가적인 인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2012년 6월에 접수된, ‘군대 내 관심병사에 대한 보호조치 소홀’ 사건, 2012년 8월에 접수된, ‘외부진료 불허 및 부당한 감금’ 사건, 2012년 10월, ‘가족들에 의한 갈취, 강제입원, 폭행’ 사건 등을 예로 들며, “오랜 기간 사건이 처리되지 못해, 진정인이 처한 상황이 악화되고 2차, 3차의 인권침해나 재발이 발생해, 극단적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병철 위원장에게, “장기미결로 인한 피해사례를 파악하고, 추가적 피해를 막을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적기에 사건을 처리해 진정인을 구제하지 않는 것 뿐 아니라, 충분한 현장 조사 등 면밀한 조사와 관련 법령 및 정책검토를 통한 적절한 판단이 나오지 못하는 것 역시 진정인의 구제 받을 권리의 침해”이며 ”조사관 충원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첨부> 관련자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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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