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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기관 국회, 비정규직 문제 나몰라라

김성주 의원 “서울시 선례도 있는 만큼 입법기관인 국회가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나서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민주당/전주덕진)은 국회사무처가 청소용역근로자 고용개선에 대하여 ‘검토’만 할 뿐 직접고용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입법기관으로서 국회가 앞장서 나설 것을 요구했다.

김성주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총 204명의 청소용역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각각 본관 79명, 의원회관 75명, 의정관 23명, 도서관 20명, 헌정기념관 7명씩 배정되어 국회 내 청소를 담당하고 있었다.

 

<청소용역 근로자 현황>

(단위: 명)

본관

의원회관

의정관

도서관

헌정기념관

79

75

23

20

7

204

자료: 국회사무처


이처럼 궂은 일을 도맡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갑’도 ‘을’도 아닌 ‘병’으로서 간접고용형태의 비정규직으로 늘 고용불안에 시달려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간접고용 근로자이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 32%의 중간 수수료를 떼어가 실질 수령액은 남성은 122만원, 여성은 118만원에 불과했다. 남성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의 급여 차이 4만4천원은 남성 근로자가 육체노동을 더욱 많이 하기 때문이었다. 이외에도 중식비 5만6천원과 연간 피복비 16만원이 지급되고 있지만 사실상 조삼모사격이었다.

이들의 대한 처우 및 고용 개선의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2011년 비정규직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먼저 청소 용역 노동자의 직영화를 시도하였으나, 현재 계약중인 용역업체와 계약체결 중인 관계로 실행되지 못하였다. 이 계약은 올해 12월 31일이면 끝난다.

때문에 지난 10월 4일 국회운영위 결산회의 때 김성주 의원이 청소 용역 근로자들의 직접고용 전환에 대한 긍정적 검토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무처는 ‘직접고용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직접고용 전환 시 61세 이상의 근로자의 고용문제, 다른 민간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 예산 비목조정 및 관리인원 증원 문제 등이 제기된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김성주 의원은 “이미 지난 6월 업무보고에서 사무총장이 국회 내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고 노력하겠다고 했다”며, “게다가 지난 4월 고용노동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대책 발표에 청소용역에 대한 부분도 언급되어 있는데 입법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가 비정규직 문제에 소극적이어서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지난 2011년에도 직영화가 무산된 적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직접고용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또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일”이라며 “서울시가 청소용역 근로자들의 직접고용과 65세까지 정년연장을 한 선례가 있는 만큼 국회사무처도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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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