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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선진응급의료체계 구축 열띤 토의

대한응급의학회, 최근 신임 임원진 워크숍 개최

 대한응급의학회가 신속하고 정확한 선진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대책 마련에 발벗고 나섰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지난 지난 9일 대전 아드리아호텔에서 신임 임원진 워크숍을 개최하고 종합적인 응급의료 개선책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워크숍에서 신임 임원진은 응급상황 발생시 누구나, 어디서든지 신속하고 제대로 된 응급처치가 가능한 선진 응급시스템 구축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응급의료의 전달체계 개선과 취약지역・취약 계층을 위한 효율적인 대책 등 국내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분석과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응급의학회 이강현 이사장(연세대 원주의대) 주관으로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는 향후 대한응급의학회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이 이사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국내의 응급의료시스템이 세계적 수준으로 많이 향상 되었지만 아직도 보완할 사항이 많다” 면서 “전달체계와 취약지역에 대한 개선을 통해 누구든지 어디서나 제대로 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선진국가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응급의학회는 지난달 총회를 열고 이강현 이사장과 김갑득 회장(단국대) 등 새 임원진을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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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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