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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바로병원, ‘대상포진의 원인과 예방법’ 건강강좌 개최

척추관절특화 바로병원(대표원장 이철우/www.baro119.co.kr)은 오는 13일(수) 오후 3시 원내(인천 남구 주안동) 11층 대강당에서 ‘대상포진의 증상과 예방법’이라는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대상포진은 바이러스성 피부질환의 일종으로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의하여 신경에 염증이 생겨 신경통증이 발생하며,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날씨에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발병률이 높아질 수 있다. 

바로병원은 이번 건강강좌를 통해 대상포진의 증상과 예방법을 소개하고, 초기 치료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면역력을 강화하는 예방접종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이날 강연을 맡은 내과센터 이기성 원장은 “면역력이 쉽게 떨어질 수 있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대상포진 환자가 증가할 수 있어 질환 예방차원에서 이와 같은 강좌를 준비했다”며 “대상포진은 60세 이상의 노인이나 면역기능이 떨어지는 환자들에게 많이 발생하지만, 과도한 스트레스나 피로누적, 다이어트 등으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진 젊은 층에서도 많이 나타난다”고 전했다.

건강강좌에는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사은품이 제공된다. 참가문의 및 안내는 바로병원 기획홍보실(032-722-8833)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바로병원은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척추와 관절질환, 내과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궁금증을 해결해 주고자 건강강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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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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