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과 축산물 안전관리가 통합됨에 따라 식품위생업무 담당 공무원 및 식품제조가공업 등 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식품 기준 및 규격에 대한 ‘맞춤형 민원설명회’를 오는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대구, 대전, 광주 지역별로 순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 주요 내용은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준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으로 식품관련 5대 주요 기준 및 규격에 대한 내용으로, 실무 위주 내용을 중심으로 참석자 눈높이에 맞춰 설명될 예정이다.
또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실제 사례를 통한 설명과 함께 현장 민원상담도 실시되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식품 기준 및 규격에 대한 담당 공무원 및 관련 영업자들의 이해를 높여 보다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서울·경인, 부산·울산, 경남, 강원 지역의 경우 이번 설명회에 앞서 지난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