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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정림 의원,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

국감 평가기구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 국감활동 인정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에 의해 ‘2013년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문정림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사무장병원 근절대책,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개선방안, ►기초연금 주요 쟁점 분석을 통한 연금정책 방향 제시, ►해외환자 유치 및 의료기관 해외진출 활성화 ►에이즈환자 진료요양병원 지원 및 대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64개의 대주제 항목을 질의하며, 보건복지분야의 전문가다운 심도있는 문제 제기와 합리적 대안 제시로 주목을 받았다.

특히,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의료법』및『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 발의와 국민연금 체납자를 국민연금 사각지대에서 구제하고자 분할납부 근거를 제시한『국민연금법』개정안 발의,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나트륨 등급 표시제를 도입한『식품위생법』개정안 발의 등 국정감사 질의 사안을 입법 활동과 연계하여, 실질적 개선 노력을 기울였으며, 의료기관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국제의료사업단 설치, 노령 HIV 감염인과 에이즈환자를 위한 장기요양시설 운영 필요성, 수혈 정책의 변화 필요성 지적 등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는 언론의 평가를 받았다.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한 NGO모니터단은 법률소비자연맹, 여성유권자연맹 등 27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어, 15대 국회 말부터 15년째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를 종합적으로 모니터링 해 온 최고 권위의 국정감가 평가 기구이다.

이번 국정감사 평가는, 전국 국정감사 현장에 모니터위원을 파견하여, 감사위원의 출결 및 이석현황과 질의응답 상황을 낱낱이 평가하고, 국회방송과 인터넷 방송을 통한 모든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와 297명 감사위원 전원의 홈페이지를 모니터하는 등, 입수가능한 모든 국감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이루어졌다.

문정림 의원은 수상과 관련해, “다양한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민감한 사안의 경우, 정치권에서는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자극적 이슈에 대한 피상적 접근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거나, 대안제시 없는 단순한 폭로성 지적방식을 배제하고, 보건복지분야에서 불편·부당하게 국민에게 집행되는 정책과 제도를 찾아내 대안을 제시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 국정감사의 근본 목적에 충실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했다는 점에서 이번 국정감사의 의미를 둔다”며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을 위한 올바른 감사,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신 모니터단에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문정림 의원은 지난 6월 18일에도 법률소비자연맹이 제19대 국회 1년간의 의정활동을 평가하여 선정한 ‘대한민국 국회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한편, 2013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시상식은 오는 10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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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