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금)

  • 흐림동두천 10.7℃
  • 구름많음강릉 15.3℃
  • 박무서울 11.1℃
  • 흐림대전 10.3℃
  • 맑음대구 19.2℃
  • 맑음울산 22.3℃
  • 흐림광주 11.8℃
  • 맑음부산 21.2℃
  • 흐림고창 10.0℃
  • 흐림제주 14.9℃
  • 구름많음강화 12.2℃
  • 흐림보은 9.9℃
  • 흐림금산 10.8℃
  • 흐림강진군 14.1℃
  • 맑음경주시 20.8℃
  • 맑음거제 19.6℃
기상청 제공

심평원

요양기관 DUR 적용 조기 확산․지원 나서

심평원,시․도 병원회 간담회 개최 DUR 적용 공감대 형성 및 적용방안 등 논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종합병원 등 자체개발 요양기관들의 DUR 적용을 조기에 확산․지원하기 위한 12개 시·도 병원회별 간담회의 일환으로 15일 인천시 병원회와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이번 간담회는 그간의 DUR 진행사항 설명과 적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 자체개발 기관에 대한 DUR 확대 적용 방안 등 주요현안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논의한다.

또한, 시․도 병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DUR 이외에 진료비청구포탈시스템, 급여기준 개선방향 등 최근 이슈를 포함하여 간담회를 탄력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6월28일 강원도 병원회, 7월11일에는 서울시 병원회와 두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에서 병원회측은 DUR 점검에 대해 환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줄 것과 DUR 시스템의 대한 보안점검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업무지원 등을 요청 하였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8월부터 TV, 라디오 등 언론매체에 캠페인을 송출하는 한편 포스터 등 다양한 방법의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며, DUR 시스템은 모든 정보가 암호화 처리되어 보안상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였다.

 7월 10일 현재 요양기관의 95.2%가 DUR를 실시하고 있으며, 병원급의 경우 84%의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종합병원은 40.1%로 저조한 편이다. 이에 나머지 자체개발 요양기관의 적극적 참여와 심사평가원의 충분한 기술지원을 통해 12월에는 전 요양기관의 DUR 적용이 무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병원 특성에 맞는 맞춤식 지원을 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병원의 전산 인프라가 취약한 점을 감안하여 요양기관의 불편과 시행착오가 없도록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술지원과 교육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은 오는 15일 인천시 병원회와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이고, 다른 지역의 간담회는 시․도 지역 병원회와 협의하여 개최 할 예정이다.

 

요양기관 종별 DUR점검 현황

('11. 7. 10 기준)

구분

대상기관

점검기관

적용률

65,928

62,756

95.2

상급병원

44

0

0

종합병원

274

110

40.1

병 원

2,225

1,870

84

의 원

26,462

25,404

96

치과병원

190

174

91.6

치과의원

14,692

13,894

94.6

보건기관

1,544

1,513

98

약 국

20,497

19,791

96.6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