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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 실거래가제 놓고 '샌드위치' 된 복지부..왜

제약업계, '즉각 폐지' 반면 병원계,두차레 유예기간 만료 후 곧바로 실시 주장 보건복지부 '일단 시행'에 무게

시장형 실거래가제 시행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한국제약협회 및 대한병원협회간의 신경전이 상식을 넘고 있다는 비반이 일고 있다.

두차례나 유예된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내년 1월 유예기간이 만료되는데 제약업계에선 '조건 없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병원계에선 '즉각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이방은 '유예기간이 만료되면 내년 2월부터는 시행에 들어간다'는 것이 기본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공식적인 발표는 아직하고 있지 않다.

이런 가운데 최근 문형표장관이 한국제약협회를 전격 방문 이경호회장등과 만나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와 관련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키로 하고 이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한다'는데 의견을 모아 이제도가 최소한 유예되거나 폐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문장관의 협회 방문 하루 지나고 나서 '보건복지부의 첫 반응은 협의체 구성은 시행을 전제로 한다'는 비공식 입장이 알려지면서 또다시 갈등을 증폭시켰다.

이와 관련,한국제약협회는 17일 反시장적·비도덕적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무조건 재시행을 밀어붙이는 복지부는 일방통행행정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지난 16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한국제약협회 방문과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제로베이스에서의 시장형  실거래가제 검토 제안을 환영하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과를 도출하기를 기대했다.  복지부 고위 관료들이 2월부터 재시행을 전제로 한 협의체 구성이라고 못박은 사실을 접하고 경악을 금하지않을수 없다."고 밝혔다. 

협회는 문형표 장관의 제약협회 방문과 협의체를 통한 제로베이스에서의 검토 제안은 이미 재시행을 확정해두고 보여주기식 통과의례에 불과한 것인지  진정성을 의심할수밖에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나타냈다. 

그러면서 협회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과거 실거래가대로 청구하지않는 불법적 현상이 심하던 시절에 실거래가 청구를 유도하기위해, 불법적 허위청구를 하지않고 실제 구입가격을 신고하는 요양기관에 거액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던 제도"라고 못박고 "이 제도가 지닌 여러 문제점에 대해 제약업계뿐만 아니라 국회와 시민단체, 대한약사회와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등 각계가 지적하며 폐지를 요구해왔는데도 무조건 2월부터 재시행하겠다는 것은 민심에 대한 무시라고 할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지금이라도 당장 아무런 전제조건없는 협의체를 구성, 신속히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회장 김진호, 이하 KRPIA)도 같은날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약가규제정책은 기업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업계와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KRPIA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현재 제약환경에서는 더 이상 존치시켜야 할 명분과 이유가 없으며, 요양기관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따른 저가구매 압력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악영향, 과도하고 중복적인 규제로 인한 연구개발 투자 의지 저하 가능성 등으로 고려할 때 항구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KRPIA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지난 2010년 10월 의약품 거래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유통 투명화를 통해 국민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2012년 4월 일괄약가인하 단행과 리베이트 규제 강화 등으로 제도 도입 당시와 제약환경이 많이 변화했으므로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미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됐듯이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보험재정 절감분보다 종합병원에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더 많아 보험재정 적자를 가져오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그대로 재시행하는 것은 정부가 주장해 온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런 잇단 약가규제정책은 정부가 내세운 ‘2020 세계 7대 제약강국’ 도약을 위한 제약산업 육성정책 방향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미 복지부는 또 다른 약가인하제도인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제약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해 왔다. 사용량-약가 연동제의 50억&10% 조항은 기대약가의 존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게 되어 제약기업의 투자의욕을 꺾어 국내 제약산업 전체의 지속발전가능성을 저해하고 우수 의약품에 대한 환자접근성도 떨어뜨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미 제약업계는 2012년 4월 단행된 1조 7,000억원의 일괄약가인하로 경영상황이 크게 악화됐으며 생존경쟁에 따른 극심한 출혈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으로,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동력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KRPIA는 지속적으로 사용량-약가 연동제 확대를 반대해 왔으며,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비롯한 이러한 약가규제정책은 제약업계의 경영상황을 악화시키고 고용유지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신 예전의 실거래가상환제를 보완해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도입 목적은 쌍벌제 등 리베이트 규제를 강화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의료기관과 제약사 및 도매상 간의 실거래가를 파악하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장형 실거래가에 의한 추가적인 약가인하 효과도 이미 2012년부터 도입된 특허만료 후 53.55%까지 인하되는 규정으로 이미 충분히 상쇄되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KRPIA는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과 제약업계와의 논의를 보면서, 업계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에 대한 많은 우려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투자활성화 보다는 규제 위주의 정책에 변함이 없다는 점이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사용량-약가 연동제 또한 제약업계가 한 목소리로 반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복지부가 업계 상황 및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고 걱정했다. 더불어, “신임 문형표 장관께서 제약기업들을 국내 제약산업을 발전시켜나갈 동반자라 여기고, 정책 추진에 앞서 기업들과 충분히 소통해 신중하게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병원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내년 1월까지 유예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2월부터는 시행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약제비 저가구매를 통한 재정절감과 의료기관의 의료수익구조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또다시 건의했다.

병원협회는 심평원의 ‘시장형 실거래가 효과분석’ 결과 이 제도에 의해 의료기관에서의 의약품 저가구매 동기부여로 인한 약제비 절감효과가 매우 크며, 의료기관의 수익구조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들어 조속한 제도 시행을 거듭 요청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는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한다는 이유로 2012년 2월 1일부터 2014년 1월 31일 까지 제도시행이 두차레 유예된바 있다.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상환금액 아래로 낮게 구매하는 경우 실구입가와 상한금액 차액의 70%를 저가 구매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것이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취지로서 병원계는 두차레나 유예기간을 거친 만큼 마땅히 내년 2월부터는 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김윤수 회장은 “제약회사들도 적절한 이윤을 통해 제약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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