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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 "원칙을 무시하고 편법을 확대하는 정책"

의협,정부의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발표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정부의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발표와 관련 긴급기자 회견을 갖고 정부 정책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해 눈길을 끌었다.

협회는 정부가 지난 13일,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하면서 현재 병원들이 경영 악화로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아 영리 자회사를 설립하여 부대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다시 병원경영개선에 활용하여 의료의 질을 높이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영리법인 형태의 자회사의 설립을 허용한다는 계획과 관련, 원칙을 무시하고 편법을 확대하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협회는 전국 약 840여개의 병원에 영리법인 형태로 자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도록 하고 의료기기 공급, 의료기관 임대, 건강식품, 화장품 등 여러 부대사업을 통해 수익창출하도록 한 것은 그 근본적인 취지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올바른 건강보험제도는 병원이 정상적인 진료활동을 통해 적정 이윤을 얻는 구조가 되어야 하지만 현재의 왜곡된 건강보험제도는 정상적인 진료를 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원가의 75%밖에 안 되는 보험수가를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의사들은 각종 비급여 항목을 통해 환자에게 추가부담을 지워야만 병원의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크고 의사들은 양심과 싸워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학교 선생님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선생님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데 아이들에게 학습지를 팔고, 운동화를 팔고, 교복과 체육복을 팔아 생활하도록 강요 받는 상태라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선생님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집중할 수 없다."

협회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정부가 왜곡된 건강보험제도를 그대로 방치한 채, 오히려 병원에게 편법적인 수익창출을 확대하도록 하는 정책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영리법인 형태의 자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는 것은 자체적인 모순점을 안고 있다. 즉 영리자회사는 외부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정부는 영리자회사를 통해 영리병원을 허용한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자법인 설립이 모법인의 경영여건을 개선하여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 정착을 만든다는 취지 아래 영리자회사가 수익의 일부를 모법인인 병원의 고유사업목적에 재투자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각종 규제장치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러한 조항들은 영리자회사의 이윤의 극대화에 상치되는 조항들이고 결국 이 때문에 외부 투자자의 투자동기는 미약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결국 이번 법안은 원 취지와 달리 의료기관 임대 등 여러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병원의 수익을 오너가 투자한 영리자회사로 합법적으로 빼돌리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다면 의료법인이 외부 법인의 투자를 받아 진료 이외의 부대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영리형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은 간접적인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정책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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