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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분석기술연구소-메디넥스, 전략적 제휴 체결

모발분석 서비스에 새 지평 열어

한국분석기술연구소와 메디넥스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해 모발분석 서비스에 새 지평을 열였다.

국내 화학분석기술의 표준화 전문화의 선도 기업이며 국제 공인시험기관인 ㈜한국분석 기술연구소 (대표 이사 이계호)와 국내 기능의학 검사의 선도 주자기업인 ㈜ 메디넥스 (대표이사 이창열)가 2011년 7월 4일 제휴 체결식을 거행함으로써 국내 의료계에 보다 나은 모발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석업무의 국내 표준화와 전문화 및 FTA 글로벌 환경에서의 분석이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분석기술연구소는 ICP, AAS, IC 표준용액의 국산화에 성공한 회사로서 KOLAS (ISO 34)에 의하여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표준용액을 현재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중금속, 농약과 같은 화학분석에서 국제공인 시험기관 (KOLAS, ISO 17025)으로서, LG, SK 등을 비롯하여 많은 기업체에서 의뢰 받은 화학분석을 수행하고 있고, 국제공인 분석성적서를 발행하는 기관이다.   

또한 국내 여러 분석실 들의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정도 품질 수준을 항상 유지하게 하기 위한 정도 관리 업무의 컨설팅 교육 기관이다.

메디넥스는 모발 미네랄 검사, 타액 호르몬 검사, BIA 검사, 오메가3 인덱스 검사등 미병인증 (MUS:medically unexplained symptom)에 대한 원인을 알아 내는데 사용되는 기능의학 검사 서비스와 치료에 필요한 기능제품과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유일의 모발 미네랄 중금속 검사의 특허(제 0528720호)를 보유한 회사이다.

양사의 전략적 제휴로 인해 전국 어느 의료기관이나 7일 이내에 분석결과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적 재산권 확보 등 여타문제에 물의가 없이 경영 합리화를 이루었다.

이로써, 향후 미국과의 FTA체결 이후에도 모발분석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계기와 기틀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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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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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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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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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