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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성주 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등 복지공약 후퇴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민주당, 전주․덕진)이 민주당에서 수여하는 201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김성주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핵심 대선공약이었던 기초연금 공약 후퇴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작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매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겠다고 공약했지만, 실제로는 하위소득 70% 어르신에게만 주는 것으로 범위가 축소되었다고 질타했다. 특히 기초연금 지급액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되면서, 오히려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가 손해보는 문제로 인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불신이 커지고 연금가입자도 줄어들고 있음을 밝혀내어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또한 김성주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동안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기관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무상보육 등의 복지공약 후퇴 ‣출발부터 삐걱거리는 ‘보호자없는 병원’ ‣턱없이 낮은 백신자급률 ‣일본산 방사능 수산물에 대한 식약처의 안일한 대처 ‣실패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복지부의 자활센터 불법사찰 ‣제 기능을 못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가혹한 부양의무제로 인한 생존권 박탈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등 복지 관련 종사자 들에 대한 처우개선 ‣최근 필수서비스로 부상한 산후조리원의 폐해와 공공산후조리원의 도입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김성주 의원은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위원 선정은 우리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삶의질 향상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 달라는 격려로 생각된다”면서 “국민의 복지와 건강 증진을 책임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도 보편복지 확대와 보건복지 부문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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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