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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성주 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등 복지공약 후퇴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민주당, 전주․덕진)이 민주당에서 수여하는 201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김성주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핵심 대선공약이었던 기초연금 공약 후퇴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작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매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겠다고 공약했지만, 실제로는 하위소득 70% 어르신에게만 주는 것으로 범위가 축소되었다고 질타했다. 특히 기초연금 지급액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되면서, 오히려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가 손해보는 문제로 인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불신이 커지고 연금가입자도 줄어들고 있음을 밝혀내어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또한 김성주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동안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기관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무상보육 등의 복지공약 후퇴 ‣출발부터 삐걱거리는 ‘보호자없는 병원’ ‣턱없이 낮은 백신자급률 ‣일본산 방사능 수산물에 대한 식약처의 안일한 대처 ‣실패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복지부의 자활센터 불법사찰 ‣제 기능을 못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가혹한 부양의무제로 인한 생존권 박탈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등 복지 관련 종사자 들에 대한 처우개선 ‣최근 필수서비스로 부상한 산후조리원의 폐해와 공공산후조리원의 도입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김성주 의원은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위원 선정은 우리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삶의질 향상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 달라는 격려로 생각된다”면서 “국민의 복지와 건강 증진을 책임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도 보편복지 확대와 보건복지 부문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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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될까?..식약처장 권한 강화 법 개정 추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식약처 의뢰, 한국소비자연맹 수행)에 따르면, 2023~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7,912건 적발됐으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의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법상 식약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의 협약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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