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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정림 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국회의원 수상

대표발의법안 제출건수 및 가결건수, 회의출석률 등을 토대로 선정

문정림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이 국회가 선정하는 ‘2013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되었다.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은, 전년도 국회 정기회 종료일 다음 날(금년의 경우, 12월8일)부터 당해 연도 정기회 종료일(금년의 경우, 12월 10일)까지의 법률안 대표발의 건수와 가결건수를 각각 30%, 70%씩 반영해 기본점수를 산출하고, 본회의 및 위원회 출석실적에 의한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의 객관적인 기준이 되고 있다.

문정림 의원은 지난 1년간, 사무장 병원 근절 등 환자와 의료인 보호를 위한『의료법』및『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 국민건강을 위해 나트륨 등급 표시제를 내용으로 하는『식품위생법』개정안 등 총 41건의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중 14건의 법안이 가결되었다.

또한 지난 1년간, 공공의료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아동·여성대상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에 100% 출석하는 등, 출석에 있어서도 성실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충실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문정림 의원은 지난 12월 10일, 27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NGO 모니터단에 의해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도 선정된 바 있다.

문정림 의원은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은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자세로, 포퓰리즘적 이슈 접근을 지양하고, 국민의 권익과 국가 발전에 진정으로 기여하는 입법 및 정책 개발 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시상식은 30일 오전 10시 국회 접견실에서 열렸으며,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된 국회의원 30명 중 초선의원은 11명,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은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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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