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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정부에 추가약가 인하 관련 탄원서 제출

추가 약가인하는 건강보험과 제약산업을 공멸시킬 것

한국제약협회는 정부에 추가약가 인하 관련 탄원서를 제출, 청와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등에 "추가 약가인하는 건강보험과 제약산업을 공멸시킬 것"이라는 심각성 알렸다.

탄원서는 보험용의약품을 취급하는 대부분의 회원사(143개사)가 참여하였으며 청와대를 비롯한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약단체 등 관계요로에 제출되었다.

정부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기존 보험약가인하 8,900억원과 작년 10월부터 시행한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의한 매출 감소(연간 최소 5,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 등 1조~2조원의 피해가 진행중이다.

여기에 더해 12.3조원의 보험약가를 24% 강제인하시켜 약 3조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획일적인 추가 약가인하는 국민건강보험과 제약산업을 공멸시킬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가 약가인하 시 고용 해고사태, R&D 중단, 필수의약품 공급기반 붕괴 등 산업존립 기반이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여러 부작용을 고려하여 추가 약가 인하는 기등재의약품 정비사업이 종료되는 2014년 이후 재정효과와 시장변화를 검토하여 결정해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현재 보험약가는 기등재 의약품목록정비, 특허만료시 약가인하, 사용량․약가 연동 가격인하,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등에 의해 계속 인하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의 약가산정방식 개선안은 신규 출시 의약품에만 적용하고 기등재 의약품에는 적용하지 말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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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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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