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31일 발표한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의료원법)」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21일부터 3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의료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관리․운영체계를 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국회에 제출할 개정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 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3일까지 보건복지부(공공의료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_입법예고한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의료원의 이사회에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참여 확대(안 제8조)
○ 지방의료원 이사회에 지역주민 대표의 참여를 확대하고, 공공의료 또는 병원경영 전문가가 참여토록 함으로써,
- 지방의료원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지역주민의 의견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중요 운영 규정 개정 시 지자체 승인절차 도입
○ 지방의료원의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보수 등 주요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후 지자체 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여,
- 지방의료원에 대한 재정지원 주체인 지자체의 관리책임과 권한을 강화하였다.
(3) 지방의료원장에 대한 경영성과계약 체결 및 평가 도입
○ 지방의료원 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장과 지방의료원 원장이 공익적 사업 수행, 운영효율성 등 지방의료원 운영에 관한 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그 이행 여부를 인사․보수와 연계하도록 하였다.
(4) 공익적 비용에 대한 조사 및 지원 근거 마련(안 제17조)
○ 지방의료원 사업 중 민간에서 기피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보건의료시책 등을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지자체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국가․지자체의 예산 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지방의료원의 폐업, 해산 시 환자 안전 조치 등(안 제20조의2)
○ 지자체장은 지방의료원이 폐업이나 해산하기 전에 지방의료원장으로 하여금 입원환자 전원 안내 및 지원, 이용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6) 지방의료원의 업무 상황 공시 및 통합공시제 도입(안 제24조의2)
○ 지방의료원의 운영목표, 예․결산서, 인력․인건비 현황, 단체협약, 평가 결과 등 세부 운영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 복지부가 공시 항목을 표준화․통합 공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의료원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7) 지방의료원 표준운영지침 근거 마련
○ 지방의료원의 운영 목표와 기능, 필수적인 공공의료사업, 인사․성과관리․계약․예산운용 등 경영관리기준을 포함하여 지방의료원 운영․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