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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평원,「75세 이상 임플란트 보험 급여화」공개토론회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 급여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2월 21일(금) 오후 3시부터 심평원 본원(서울시 서초구 소재) 지하 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는 올해 7월부터 시행 예정인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 급여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임플란트의 보험급여 인정개수(1인당 1~3개 범위)와 틀니와의 중복 급여 여부, 잇몸뼈가 부족하여 실시한 임플란트 부가수술(골이식술 등)의 보험급여 여부 및 사용재료에 따른 급여 적용 방안 등 임플란트의 보험급여와 관련한 쟁점사항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 소비자단체, 치과치료재료 관련 업체, 언론계, 연구기관, 정부 등이 참여하여 공개토론회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 급여화』를 위한 토론회 일정

  □ 주최: 보건복지부
  □ 주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일시 : 2014. 2. 21.(금) 15:00~17:30
  □ 장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지하강당

시 간

내 용

15:00~15:05

∙개 회

15:05~15:10

∙인사말

- 손영래(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과장)

15:15~15:45

∙주제발표

-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 급여화 방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원희 차장)

15:45~16:00

휴 식

16:00~17:10

∙지정토론

                                  좌장: 김 윤(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김도영(김엔드전치과 원장)

권긍록(경희대학교 치과대학 교수)

문희경(한국소비자교육원 이사)

김태훈(네오바이오텍(주) 본부장)

김양중(한겨레신문 기자)

강희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손영래(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과장)

17:10~17:30

종합토론 및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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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보조제 구매 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품·의약외품 표시 확인 후 구입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계기로 금연을 계획하고 있는 흡연자들을 위해 금연보조제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금연보조제는 금연을 보조할 수 있는 금연보조 의약외품(흡연욕구저하제품, 흡연습관개선제품)과 의약품 등으로 분류되며 각 제품의 종류별 특성, 올바른 사용법 및 주의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금연보조 의약외품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연초[잎담배] 함유 제품 제외)으로,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욕구저하제’와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공기를 흡입하여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구분된다. 금연보조 의약품은 체내 니코틴 농도가 낮아지면서 나타나는 흡연욕구와 갈망, 불안·초조, 우울 등 니코틴 금단증상을 완화하여 금연에 도움을 준다. 담배를 대신해 니코틴을 공급하여 흡연 욕구와 금단증상을 줄일 수 있는 일반의약품(주성분: 니코틴)과 니코틴 의존성을 완화해 흡연량을 감소시키는 전문의약품(주성분: 바레니클린, 부프로피온)으로 구분된다. 의약외품 금연보조제는 흡연욕구를 참기 힘들거나 흡연습관 개선이 필요할 때 불을 붙이지 않고 담배 피우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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