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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GMP 의무화 3년 전면 시행

화장품군별 단계적 적용

화장품 우수제조기준(GMP)이 오는 2014년부터 의무화되어 2017년까지 화장품군에 따라 단계별로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지난 3월「우수화장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개정을 통해 기존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담당하던 화장품 GMP 지정 업무를 식약청으로 이관하는 등 GMP 의무화 기반을 다져왔다.

식약청은 화장품 GMP 의무화 이전에 미리 지정을 받는 경우 여러 인센티브가 주어질 뿐 아니라 추후 GMP지정 신청 폭주에 따른 지연을 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화장품 GMP 사전 지정 시 주어지는 인센티브는 ▲시험항목 자율적 조정 ▲수거검사 면제 ▲GMP 적합 로고 표시․광고 가능 등이다.

식약청은 화장품 GMP 지정이 화장품의 품질향상 및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화장품 GMP 지정 의무화 제도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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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호흡기 감염병 재유행 주의보 대한의사협회 감염병대응위원회는 최근 국내외에서 급성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에게 개인위생 수칙 준수와 예방접종 참여 등 철저한 감염 예방 노력을 당부했다. 협회는 5월 중순 이후 급성호흡기 감염병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화권과 동남아 지역에서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재확산되면서 국내 유입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도 리노바이러스, B형 인플루엔자,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이 동시에 유행 중이며,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더운 날씨로 인한 실내 활동 증가와 낮아진 위생수칙 준수, 국내외 여행 증가 등이 감염병 확산 위험을 높이고 있어, 협회는 국민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아래 여섯 가지 사항을 권고했다. 개인 위생수칙 철저 준수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기침·재채기 시 옷소매로 가리기 등 기본 위생수칙 실천. 마스크 착용 권장실내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며, 고위험군과 백신 미접종자는 특히 유의. 증상 발생 시 신속한 진단 검사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의 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