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우수제조기준(GMP)이 오는 2014년부터 의무화되어 2017년까지 화장품군에 따라 단계별로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지난 3월「우수화장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개정을 통해 기존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담당하던 화장품 GMP 지정 업무를 식약청으로 이관하는 등 GMP 의무화 기반을 다져왔다.
식약청은 화장품 GMP 의무화 이전에 미리 지정을 받는 경우 여러 인센티브가 주어질 뿐 아니라 추후 GMP지정 신청 폭주에 따른 지연을 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화장품 GMP 사전 지정 시 주어지는 인센티브는 ▲시험항목 자율적 조정 ▲수거검사 면제 ▲GMP 적합 로고 표시․광고 가능 등이다.
식약청은 화장품 GMP 지정이 화장품의 품질향상 및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화장품 GMP 지정 의무화 제도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