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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의 비임상시험 심사지침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의약품 임상시험 및 품목허가시 제출해야 하는 비임상시험자료 제출범위 구체화

의약품 임상시험 및 품목허가시 제출해야 하는 비임상시험자료의 제출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비임상시험심사지침(안)’에 대한 제약업계의 의견수렴 및 개진을 위해 22일 서울 서초구 소재 한국제약협회에서 제약업체 및 임상시험관계자 대상 공청회가 개최된다.

이번 비임상시험 심사지침(안)에서는 ▲약리시험 ▲독성동태 및 약동학시험 ▲독성시험 ▲탐색적 임상시험 ▲소아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생식독성시험 등의 자료제출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선진 외국지침(ICH)과의 조화 및 식약청 내․외부 전문가들의 수차례 검토회의를 통하여 마련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이번 지침(안) 마련으로 임상시험 단계별 불필요한 비임상시험을 면제함으로써 임상시험 활성화 및 신약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단축뿐만 아니라, 심사의 투명성 및 객관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하였다.


■ 공청회 개요

 - 일시 : ‘11. 7. 22. (금),  14:30 - 17:00
 - 장소 : 한국제약협회 대강당
 - 참석대상자 : 제약업체, CRO 및 임상시험기관 관계자(약 100명)
 - 주관 : 의약품심사부(종양약품과), 독성평가연구부(특수독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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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백화점·복합쇼핑몰 16곳 식품안심구역 동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9일 다중이용시설인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16곳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시설 내 음식점에 위생등급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 7곳(더현대 서울, 더현대 대구, 미아점, 중동점, 울산점, 충청점, 판교점)스타필드 9곳(하남, 고양, 코엑스몰, 안성, 수원, 위례, 부천, 명지,더샵스앳센터필드)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영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우수한 업소에 대해 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부여하는 제도로 음식점 등이 밀집한 곳에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가 60% 이상인 지역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 식품안심구역 지정은 식품안전주간을 맞아 식중독 예방과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높여 이용객이 안심하고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오유경 처장은 기념식에서 “이번 지정을 계기로 위생등급지정 음식점과 식품안심구역이 더욱 확산되어 대한민국 어디서나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창섭 현대백화점 본부장은 “우리 백화점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식중독이나 식품사고 걱정없이 안심하고 식음료를 즐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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