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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근골격계, 신경계 등 건강보험 대상 약제 4,000여 품목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심평원,개발계획 공개 검토 후 적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심사의 일관성 유지와 효율적인 약제비 심사 등을 위하여 근골격계, 신경계 등 건강보험 대상 4,000여 약제에 대해 2014년도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기준을 개발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그동안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와 관련하여 건강보험 등재약제의 식약처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 및 보건복지부 고시 범위 초과사용 여부를 정형화․계량화할 수 있도록 전산심사 기준을 개발하여 허가․변경 등의 전산 관리업무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2011년부터 마약류 및 오․남용 약제, 심혈관계 약제를 대상으로 적응증, 성별, 1일 최대투여량, 최대투여기간 등 항목에 대해 전산심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근골격계 1,500여 품목 ▲신경계 2,000여 품목 ▲비뇨생식 및 성호르몬계 340여 품목을 검토한 후 전산심사 기준을 개발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사회적 이슈 등 관심 약제로써 ▲식약처에서 배포하는 안전성서한 약제 ▲용량주의 정보 제공 약제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신규 등재약제 등을 우선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약제 허가사항 및 고시 적용범위 등 전산심사 기준개발 절차는 본․지원 심사평가부서의 실무적 검토뿐만 아니라 관련단체*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기준이 개발되고 있다.

제 외국 의약품집, 교과서 및 약가집 등 문헌 참고 및 해석 상 모호한 허가사항은 식약처(필요 시 해당 제약사)에 질의하여 회신결과를 반영함으로써 합리적인 전산심사 기준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심평원 내에 구성․운영되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 및 비상근 위원의 정례적인 자문회의 및 심의를 통해 전산심사 기준개발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전산심사 기준 개발․적용 전에는 요양기관이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하여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적정 진료 및 처방을 유도하고, 전산심사 대상 목록, 허가사항 및 고시 등 상세 정보 확인이 용이하도록 우리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게재하는 맞춤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단체(병․의협 등)에는 회원들에게 홍보토록 협조 요청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의 지속적인 확대 및 개발 내실화를 통해 동일 약제에 대하여 일관되고 체계적인 심사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진료비 심사의 신뢰성 및 수용성을 제고하고, 약제의 오․남용 관리 및 적정 사용 유도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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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보조제 구매 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품·의약외품 표시 확인 후 구입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계기로 금연을 계획하고 있는 흡연자들을 위해 금연보조제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금연보조제는 금연을 보조할 수 있는 금연보조 의약외품(흡연욕구저하제품, 흡연습관개선제품)과 의약품 등으로 분류되며 각 제품의 종류별 특성, 올바른 사용법 및 주의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금연보조 의약외품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연초[잎담배] 함유 제품 제외)으로,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욕구저하제’와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공기를 흡입하여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구분된다. 금연보조 의약품은 체내 니코틴 농도가 낮아지면서 나타나는 흡연욕구와 갈망, 불안·초조, 우울 등 니코틴 금단증상을 완화하여 금연에 도움을 준다. 담배를 대신해 니코틴을 공급하여 흡연 욕구와 금단증상을 줄일 수 있는 일반의약품(주성분: 니코틴)과 니코틴 의존성을 완화해 흡연량을 감소시키는 전문의약품(주성분: 바레니클린, 부프로피온)으로 구분된다. 의약외품 금연보조제는 흡연욕구를 참기 힘들거나 흡연습관 개선이 필요할 때 불을 붙이지 않고 담배 피우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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