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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웨일즈제약, 품질관리 '불감증' 사실로 드러나

식약처, 오는 26일 부터 '전제조업무정지 1개월,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4개월15일 및 판매업무정지 3개월' 행정 처분 내려

한국웨일즈제약(주)이 지난해 식약처의 행정처분에 불복,법적 대응에 나서는등 강력 반발해 제약업계의 주목을 받았는데, 이번에 식약처가 '전제조업무정지 1개월,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4개월15일 및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품목별로 구체적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오는 26일부터 해당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에 나선다.

행정처분을 받은 품목은 루비돌캡슐 등 모두 156개(아래 표 참조) 제품에 달해 식약처가 그동안 내린 행정처분 가운데 가장 많은 건수로 기록될 전망이다. 한국웨일즈제약(주)은 오는 26일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영업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붙임1),해당품목 목록

연번

제품명

품목번호

비고

1

강당원(옥천환)

172

 

2

나이스과립

346

 

3

뉴웰리스연질캡슐

5002

 

4

디크롬연질캡슐

74

 

5

렉스정(알벤다졸)

376

 

6

루비돌캡슐

257

 

7

리스페린정(리스페리돈)

484

 

8

막시드정(디메크로틴산마그네슘)

499

 

9

메가랩환

370

 

10

메가비트환(가미영신환)

128

 

11

미시랜더캅셀

250

 

12

미시론정

134

 

13

발렉스정500mg(발라시클로버염산염)

5009

 

14

베루본에스정

359

 

15

비본정(리보플라빈부티레이트)

38

 

16

삼메틴정(말레인산트리메부틴)

339

 

17

세독정(황련해독탕)

278

 

18

세란치오정(세라티오펩티다제)

163

 

19

세프트정(세푸록심악세틸)

464

 

20

소열탕과립(갈근탕)

344

 

21

순기신명환

364

 

22

스타맥스정(은교산)

273

 

23

아나리바정

69

 

24

아랑드론정70밀리그램(알렌드론산나트륨)

481

 

25

알지나정(푸마르산케토티펜)(수출용)

58

 

26

암시논정(트리암시놀론)

240

 

27

에스디정(방기황기탕건조엑스)

519

 

28

엔터폴캅셀(니프록사짓)

123

 

29

오노딘캡슐(프란루카스트수화물)

5024

 

30

용비정

295

 

31

우모리스정(수출용)

290

 

32

우차신기환(가미신기환)

57

 

33

윤장환

353

 

34

이벤캡슐

307

 

35

이벤트정(방풍통성산건조엑스에프)

506

 

36

인삼안중단

351

 

37

자모페어정(인산벤프로페린)

55

 

38

정혈우미단

354

 

39

지우라민정

382

 

40

청간명목환(고본환정환)

368

 

41

청간소풍단(거풍지보단)

4

 

42

카로민정

259

 

43

카포네과립(폴리스티렌설폰산칼슘)

494

 

44

카포텍정50/25밀리그람

352

 

45

클리신정(클로닉신리신)(수출명:CLICIN Tab)

153

 

46

탈러텍캡슐

322

 

47

통비과립(갈근탕가천궁신이)

350

 

48

팜시빌정(팜시클로버)

461

 

49

포리마정(바실루스폴리퍼멘티쿠스엔에스피균)

269

 

50

포리마캡슐(바실루스폴리퍼멘티쿠스엔에스피균)

355

 

51

하스틴정(시메티딘)

37

 

52

하이빌500mg연질캡슐(디히드록시디부틸에텔)

81

 

53

한국웨일즈반하사심탕엑스과립(반하사심탕건조엑스6.83:1)

356

 

54

한국웨일즈배농산급탕엑스정

357

 

55

한국웨일즈소적환(연라환)

148

 

56

한국웨일즈십미패독환

176

 

57

한국웨일즈이부프로펜정400mg

25

 

58

한국웨일즈이부프로펜정600mg

219

 

59

한국웨일즈지해자모환(청상보화환)

2

 

60

한국웨일즈팔미지황환

137

 

61

해주환(삼황지출환)

152

 

62

해통환(마자인환)

173

 

63

헤파콜연질캅셀

258

 

64

황룡탕과립(소청룡탕)

345

 

 

[붙임 2] 해당품목 목록

연번

제품명

품목번호

비고

1

글루코트정(글리클라짓)

319

 

2

글리엠정1/250밀리그램

5023

 

3

글리엠정2/500밀리그램

5022

 

4

나로펜정(나프록센나트륨)

231

 

5

나테글정90밀리그램(나테글리니드)

490

 

6

나프론캡슐(수산나프로닐)

516

 

7

나프릴정(말레인산에날라프릴)

320

 

8

노바텍정(암로디핀말레산염)

388

 

9

노보틴서방정(메트포르민염산염)

5032

 

10

노토바정5mg/10mg

525

 

11

노토바정5mg/20mg

526

 

12

뉴세필캡슐(아세브로필린)

554

 

13

뉴타정(실로스타졸)

400

 

14

다나텍캡슐(플루옥세틴염산염) (. 나노텍캡슐)

463

 

15

다나텍캡슐10mg(플루옥세틴염산염) (. 나노텍캡슐)

5006

 

16

다코나졸캡슐(플루코나졸)

444

 

17

데록실캡슐(세파드록실수화물)

331

 

18

도리스캡슐(트리플루살)

453

 

19

도바스틴정(로바스타틴)

453

 

20

듀로자이드정

191

 

21

디비디정(비페닐디메칠디카르복실레이트)

455

 

22

디엔정100밀리그람(구연산니카메테이트)

342

 

23

디워렌정

510

 

24

디펜돌캡슐(치모모둘린)(수출명:Dafendol Capsule, Epidolle Capsule, Immutes Capsule)

337

 

25

레보드롭정(레보드로프로피진)

466

 

26

레보라이드정25밀리그람(레보설피리드)

312

 

27

로메텍정(로메플록사신염산염)

5029

 

28

록시맥스정(록스트로마이신)

328

 

29

롬멜장용정(브로멜라인)

419

 

30

리포에스알정(티옥트산)

474

 

31

마빅스정(염산메만틴)

448

 

32

말리돈정(돔페리돈말레산염)

309

 

33

맥스펜정(덱시부프로펜디.)

406

 

34

메가록신정 250밀리그램(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

265

 

35

멕시캡슐(멜록시캄)(수출명: Momeloxe Cap.)

421

 

36

모사무라정(모사프리드시트르산염수화물)

476

 

37

미오톨연질캡슐300mg(미르톨)

430

 

38

비오텍캅셀(스트렙토코카스페칼리스F-100)

268

 

39

세파렉스서방정375mg(세파클러수화물)

482

 

40

세프젠캡슐500밀리그램(세프라딘)

321

 

41

솔토정(레보플록사신수화물)

285

 

42

시픽심캡슐100밀리그램(세픽심수화물)

361

 

43

심바텍정(심바스타틴)

498

 

44

아르틴정10밀리그램(아토르바스타틴칼슘)

5031

 

45

아모틴정(파모티딘)

327

 

46

아세탑CR(아세클로페낙)

5037

 

47

아세탑정(아세클로페낙)

334

 

48

아제틴정(아젤라스틴염산염)

449

 

49

아테탈리정

258

 

50

아텐정(아테놀롤)

308

 

51

알씨텍정5mg(염산레보세티리진)

520

 

52

알지렉스정(세티리진염산염)

39

 

53

알파칼연질캡슐(알파칼시돌)

304

 

54

알파콜캡슐

380

 

55

에페솔정(에페리손염산염)

454

 

56

엘도텍캡슐(에르도스테인)

459

 

57

엘비스정(옥시라세탐)

452

 

58

오녹틴정40밀리그람(옥틸로늄브롬화물)

405

 

59

오메딘캡슐(오메프라졸)

458

 

60

옥소펜정(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

436

 

61

유로칼정(오소판물질)

233

 

62

잘로펜정(잘토프로펜)

496

 

63

카론정2밀리그램(독사조신메실산염)

5018

 

64

카리나제정(칼리디노게나제)

66

 

65

카타러정(메토카르바몰)

5003

 

66

칼시드정(침강탄산칼슘)

465

 

67

코나텍정(이트라코나졸)

452

 

68

코은정500mg(아목시실린수화물·설박탐피복실)

509

 

69

코자탄정(로사르탄칼륨)

460

 

70

코자탄플러스정

524

 

71

클로틴정(클래리스로마이신)

362

 

72

클로틴정500mg(클래리트로마이신)

487

 

73

탐스돌서방정(탐스로신염산염)

473

 

74

토르신정10밀리그람(토르세미드)

467

 

75

토르신정5밀리그람(토르세미드)

468

 

76

티론정(티로프라미드염산염)

456

 

77

파브정(방풍통성산연조엑스)

293

 

78

페리오친캡슐(글루콘산제이철나트륨착염)

291

 

79

프로베정(프로피베린염산염)

462

 

80

플루마겐정(탈니플루메이트)

377

 

81

피오졸정(피오글리타존염산염)

489

 

82

한국웨일즈니자티딘정75밀리그램

323

 

83

한국웨일즈돔페리돈정(수출용)

22

 

84

한국웨일즈라니티딘염산염정150mg

20

 

85

한국웨일즈아데포비어정10mg(아데포비어디피복실)

5008

 

86

한국웨일즈암브록솔염산염정

18

 

87

한국웨일즈염산라니티딘정75밀리그람

324

 

88

한국웨일즈오플록사신정

222

 

89

한국웨일즈티니다졸정

186

 

90

행코민정(은행엽엑스)

379

 

91

헤모케어정

244

 

92

히든정(히드로코르티손)

1103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웨일즈제약(주)은 작성된 자사의 “완제품의 출고관리규정”, “반품처리규정”, “문서양식 관리규정” 및 “폐기관리규정”을 미준수하여 의약품 출고 및 반품 시 출고관리를 하지 않고, 반품의약품을 폐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의약품 제조품목 “강당원(옥천환)<품목번호 : 제172호> 등 64품목(붙임 1 참조)”을 제조‧판매함에 있어, 반품의약품 또는 재고의약품을 재포장 시 제조(재포장)관리기록서 및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이밖에 의약품 제조품목 “글루코트정(글리클라짓)<품목번호 : 제319호> 등 92품목(붙임 2 참조)”을 제조‧판매하면서 1) 반품의약품 또는 재고의약품을 재포장 시 제조(재포장)관리기록서 및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하지 아니함
2) 재포장 후 동 재포장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함 3) 재포장한 제품에 ‘제조번호와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을 거짓으로 기재ㆍ표시한 것으로 식약처 약사 감시에서 확인됐다.

이에따라 식약처는 (의약품) 전 제조업무정지 1개월(2014. 3. 26.~ 2014. 4. 25.)을 내렸으며,의약품 제조품목 “강당원(옥천환)<품목번호 : 제172호> 등 64품목(붙임 1 참조)” 은 각 제조업무정지 3개월(2014. 3. 26.~ 2014. 6. 25.)을 추가 조치했다.

또 의약품 제조품목 “글루코트정(글리클라짓)<품목번호 : 제319호> 등 92품목(붙임 2 참조)” 에 대해선 각 제조업무정지 4개월15일(2014. 3. 26.~ 2014. 8. 9.) 및 판매업무정지 3개월(2014. 3. 26.~ 2014. 6. 25.)을 내렸다.

식약처는 이번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으로 약사법(시행 2013.08.02.)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56조제1항제3호,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시행 2013.03.23.) 제43조제1항제5호, 제48조제1호ㆍ제9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1호 가목, 나목, Ⅱ. 개별기준 제25호 가목, 라목 ‘제조지시서 등 미작성’ 및 ‘작성된 기준서 미준수’, 제38호 마목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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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보조제 구매 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품·의약외품 표시 확인 후 구입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계기로 금연을 계획하고 있는 흡연자들을 위해 금연보조제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금연보조제는 금연을 보조할 수 있는 금연보조 의약외품(흡연욕구저하제품, 흡연습관개선제품)과 의약품 등으로 분류되며 각 제품의 종류별 특성, 올바른 사용법 및 주의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금연보조 의약외품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연초[잎담배] 함유 제품 제외)으로,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욕구저하제’와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공기를 흡입하여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구분된다. 금연보조 의약품은 체내 니코틴 농도가 낮아지면서 나타나는 흡연욕구와 갈망, 불안·초조, 우울 등 니코틴 금단증상을 완화하여 금연에 도움을 준다. 담배를 대신해 니코틴을 공급하여 흡연 욕구와 금단증상을 줄일 수 있는 일반의약품(주성분: 니코틴)과 니코틴 의존성을 완화해 흡연량을 감소시키는 전문의약품(주성분: 바레니클린, 부프로피온)으로 구분된다. 의약외품 금연보조제는 흡연욕구를 참기 힘들거나 흡연습관 개선이 필요할 때 불을 붙이지 않고 담배 피우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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