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1 (토)

  • 구름많음동두천 8.5℃
  • 맑음강릉 13.4℃
  • 흐림서울 8.8℃
  • 구름많음대전 8.8℃
  • 구름많음대구 12.6℃
  • 맑음울산 13.5℃
  • 맑음광주 9.9℃
  • 맑음부산 13.4℃
  • 흐림고창 9.7℃
  • 맑음제주 11.2℃
  • 구름많음강화 8.2℃
  • 흐림보은 9.2℃
  • 흐림금산 9.3℃
  • 맑음강진군 10.2℃
  • 흐림경주시 13.6℃
  • 맑음거제 12.5℃
기상청 제공

휴온스, 휴젤파마와 멀티 메조 인젝터 ‘더마샤인’ 공동마케팅

내년 상반기, 히알루론산 필러 제품 판매

중견제약사 휴온스(대표이사 윤성태)가 국산 보톨리눔 톡신 판매기업 휴젤파마㈜와 공동마케팅을 추진한다. 주름개선 치료제와 전문 의료기기가 결합된 마케팅이다.

 

휴온스는 최근 출시한 멀티 메조 인젝터(Multi-Meso Injector) ‘더마샤인’을 국산 보톨리눔 톡신인 보톨렉스 주입용 ‘공식약물주입기’로 판매할 계획이다. 보톡스로 알려진 보토리눔 톡신은 주름개선 등에 사용되는 성형물질로 더마샤인과 같은 약물주입기를 통해 피부에 주입된다.

 

보툴렉스는 휴젤㈜에서 개발한 국산 보톨리툼 톡신으로 기존 제품보다 역가가 높아 효능 면에서 우수하다. 휴젤㈜의 보툴렉스는 지난해 출시돼, 발매 1년만에 국내에서만 161억원의 매출을 보임으로서 높은 시장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보툴리눔 톡신은 세계적으로 휴젤㈜의 보톨렉스를 비롯해 7개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휴온스가 출시한 더마샤인은 멀티 메조 인젝터(Multi-Meso Injector)로 5개 바늘을 이용해 보톨리눔 톡신과 히알루론산 등의 약물을 투여하며, 기존 성형 주사기보다 시술시간 및 약물손실을 최소화한 제품이다. 피부 5mm 아래까지 약물 전달이 가능한 더마샤인은 투여약물에 따라 성형, 비만치료, 피부노화방지, 두피관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휴온스는 더마샤인 출시로 자(子)회사인 휴메딕스와 시너지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고순도 히알루론산 생산기업 휴메딕스는 내년 상반기 더마샤인을 이용하는 히알루론산 필러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휴온스 관계자는 “휴젤파마㈜와 공동마케팅, 자회사 휴메딕스의 시너지 등으로 인해 더마샤인 매출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마샤인에 들어가는 약물 생산기업들과 공동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