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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가슴확대 효과 표방.. 불법 푸에라리아 미리피카 함유 제품 유통

식약처,사용금지 원료 함유 및 무신고 소분 식품 판매자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푸에라리아 미리피카(Pueraria mirifica)가 함유된 식품(사진)을 판매한 최모씨(여, 28세) 등 5명과 영업신고 없이 자신의 집에서 식품을 재포장하여 판매한 김모씨(여, 34세)를 「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푸에라리아 미리피카(Pueraria mirifica)는 태국칡으로 섭취 시 여성호르몬(에스트로겐) 활성 작용으로 자궁비대, 유방확대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최모씨 등 5명은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푸에라리아 미리피카가 함유된 제품을 구입하여 국내로 들여온 뒤, 인터넷 블로그,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하였다. 

이들은 해당 제품을 판매하면서 가슴확대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김모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제분소에서 칡가루를 환(丸,)으로 만든 뒤, 이를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빈 용기에 나누어 담고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재포장하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700여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김모씨는 해당 제품에 푸에라리아 미리피카가 함유되어 있어 가슴확대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며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약처는 식품 섭취 등 손쉬운 방식으로 특정 욕구를 이루고자 하는 소비자 심리를 악용한 기만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갈 것이라며, 식품의 무분별한 섭취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들의 현명한 소비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지난 8월, 해당 제품들에 대해 이미 회수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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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호흡기 감염병 재유행 주의보 대한의사협회 감염병대응위원회는 최근 국내외에서 급성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에게 개인위생 수칙 준수와 예방접종 참여 등 철저한 감염 예방 노력을 당부했다. 협회는 5월 중순 이후 급성호흡기 감염병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화권과 동남아 지역에서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재확산되면서 국내 유입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도 리노바이러스, B형 인플루엔자,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이 동시에 유행 중이며,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더운 날씨로 인한 실내 활동 증가와 낮아진 위생수칙 준수, 국내외 여행 증가 등이 감염병 확산 위험을 높이고 있어, 협회는 국민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아래 여섯 가지 사항을 권고했다. 개인 위생수칙 철저 준수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기침·재채기 시 옷소매로 가리기 등 기본 위생수칙 실천. 마스크 착용 권장실내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며, 고위험군과 백신 미접종자는 특히 유의. 증상 발생 시 신속한 진단 검사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의 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