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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혈된 혈액 폐기 최근 3년간 42만건, 208억원어치..갈수록 증가

김성주 의원 “소중한 혈액의 가치를 살리는 관리방안 강구해야”

매년 수혈을 위해 확보된 혈액 중 일부가 헌혈자와 적십자사의 관리 부주의 등으로 부적격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새정치연합/전주덕진)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3년간 혈액 폐기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약 40만 유닛의 혈액이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2155,562유닛, 2013161,323유닛, 올해는 8월까지 108,321유닛에 달해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양에 이를 전망이다.

 

<최근 3년간 혈액 폐기 현황>

(단위: Unit, )

연도

2012

2013

2014.8

폐기량

155,562

161,323

108,321

425,206

금액

7,290,432,350

7,939,557,200

5,632,381,060

20,862,370,610

 

이들 중 대부분은 혈액선별검사를 통해 부적격 판정을 받은 혈액으로 2012124,007유닛, 2013129072유닛, 2014년에는 8월까지 85,075유닛이 해당되었다. 혈액선별검사이상은 헌혈 후 매독, B형 간염 등의 판정을 받고 사후 폐기되는 경우로, 헌혈 과정에서는 검사를 못 하고 샘플을 조사하면서 전염감염의 오염이 있어 폐기되는 경우이다. 이외에 적십자의 관리 미흡에 해당하는 양이 많거나 적고 용기 밀봉 및 표지 파손 응고 또는 오염 보존기간 경과 등으로 폐기 판정을 받은 혈액은 201231,485유닛, 201332,251유닛, 20148월까지 23,246유닛으로 최근 3년간 86,982유닛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간 혈액 폐기 사유별 현황>

(단위: Unit, )

구분

2012

2013

2014.8

금액

응고,오염

226

194

152

36,699,080

혼탁, 변색, 용혈

2,268

3,217

2,925

557,940,030

채혈금지대상자 채혈

0

0

0

0

혈액용기의 밀봉 또는 표지파손

86

9

16

5,825,490

보존기간 경과

1,559

1,172

832

148,205,530

기타

양부족

9,549

10,792

8,770

1,714,078,220

양과다

61

49

48

6,743,230

DDR

26

23

40

4,395,670

ABS, Sub

10,390

8,616

3,530

962,331,210

성분제제불량, 필터불량

5

7

0

521,510

자진배제,

채혈후 문진부적격

1,363

1,287

1,090

180,509,070

교환

1,459

2,252

2,344

284,856,610

변상

1,552

1,561

1,125

373,282,310

헌혈유보군과거혈액제제

25

28

10

3,398,920

혈구혼입, 혈소판yield부족

675

714

598

237,924,850

기타

2,241

2,330

1,766

308,969,210

소계

31,485

32,251

23,246

4,825,680,940

혈액선별검사 결과 이상

124,077

129,072

85,075

16,036,689,670

 

이들을 병원출고가로 환산하면 혈액선별검사 불량은 2012년 약 56, 201361, 2014년 약 42억으로 최근 3년간 약 160억에 이른다. 이외 적십자사의 부주의 등으로 버려지는 혈액은 2012년 약 16, 2012년 약 18, 20148월까지 약 14억으로 최근 3년간 약 48억에 이른다. 최근 3년간 총 208억원어치의 혈액이 버려지고 있는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헌혈을 독려한다며 각종 선물을 제공하면서도 소중한 혈액을 관리 부족으로 폐기하는 것은 소중한 혈액에 대한 적십자의 안일한 관리실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적십자는 헌혈 권장 등을 통한 수혈량의 증대에만 몰두할게 아니라 소중한 혈액의 가치와 중요성을 살리는 관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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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