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주.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하갈로 110)의 '프리베이트크림'(프레드니카르베이트) 과 진양제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627 )의 '아더반크림'(메틸프레드니솔론아세포네이트) 등이 바코드문제로 15일간 판매금지된다.
식약처는 '프리베이트크림'(프레드니카르베이트)에 대해 약사법 제59조 및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1조제2호를 적용(직접용기에 표시한 바코드가 판독기로 인식되지 않음 ,바코드 위치 미준수) 오는 10일부터 15일간 해당 품목의 판매를 금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진양제약(주)의 '아더반크림'(메틸프레드니솔론아세포네이트)에 대해서도 약사법 제59조 및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1조제2호(해당제품 직접용기에 미등록코드를 표기) 위반 혐의로 오는 9일부터 23일까지 15일간 일체의 영업활동을 중단시켰다.
한편 진양제약의 경우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3월25일까지 18개 품목이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1개월간 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따라 진양제약은 현재 영업활동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행정 처분을 받아 회사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