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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약품,진양제약 약사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받아

식약처,일양 '프리베이트크림' 진양 '아더반크림'에 대해 오는 9.10일부터 15일간 판금조치

일양약품(주.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하갈로 110)의 '프리베이트크림'(프레드니카르베이트) 과 진양제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627 )의 '아더반크림'(메틸프레드니솔론아세포네이트) 등이 바코드문제로 15일간 판매금지된다.

식약처는 '프리베이트크림'(프레드니카르베이트)에 대해 약사법 제59조 및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1조제2호를 적용(직접용기에 표시한 바코드가 판독기로 인식되지 않음 ,바코드 위치 미준수) 오는 10일부터 15일간 해당 품목의 판매를 금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진양제약(주)의 '아더반크림'(메틸프레드니솔론아세포네이트)에 대해서도 약사법 제59조 및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1조제2호(해당제품 직접용기에 미등록코드를 표기) 위반 혐의로 오는 9일부터 23일까지 15일간 일체의 영업활동을 중단시켰다.

한편 진양제약의 경우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3월25일까지 18개 품목이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1개월간 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따라 진양제약은 현재 영업활동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행정 처분을 받아 회사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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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김택우 회장, 수해현장 위문 방문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25일 수해현장을 찾아 의협 재난의료지원단과 함께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피해지역 관계자들과 접촉해 수해지역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에 협력키로 하였으며, 의협 자체 회원 모금으로 마련된 성금 3천만 원을 기탁했다. 25일 오전, 심각한 수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산청군에 도착한 김택우 회장은 의협 재난의료지원단이 진료를 펼치고 있는 거점진료소 산엔청복지관으로 이동해, 이재민들을 진료하며 의료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의사·간호조무사·행정인력으로 구성된 의협 재난의료지원단과 함께 장시간 구호·의료지원 활동을 이어간 김택우 회장은, 곧이어 이승화 산청군수, 김민관 경상남도의사회장, 박희순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 자체 모금으로 마련된 성금 3천만 원을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해 전달했으며, 경상남도의사회에서도 1천만 원을 전달했다. 성금을 기탁한 김택우 회장은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돕고자 의사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아 성금을 마련했다” 며 “따뜻한 온정이 모여 마련된 성금이 수해현장 복구와 이재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사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김 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