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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만성병 교육 '무산'..약사회 반발속 주최측 '무릎'

추무진회장 '선공후사' 철학 돋보여,오늘 오후 2시 대한안과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안과의사회 임원들과 함께 '보건의료 기요틴 저지'등 의료현안과 항의서한 전달 위해 복지부 방문

추무진대한의사협회장이 회무 돌보랴,39대회장 선거 출마자 자격으로 지방 합동토론회에 참석하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면서도 '눈앞의 표' 보다는 회무에 치중하고 있어 많은 회원들로부터 격려와 박수를 받고 있다.

 '보건의료 기요틴 저지'를 위해 지난 1월 단식투쟁을 벌여 소기를 목적을 달성한 추무진회장은 그휴우증으로 소화장애는 물론 어지러움증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회무챙기기에 빈틈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헌재의 일부 결정을 내세워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재추진할 움직임을 보이자,즉각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관록을 숨김없이 발휘하고 있다.

추무진회장은 오늘 (9일)오후 2시에는 대한안과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안과의사회 임원들과 함께  '보건의료 기요틴 저지'등 의료현안 논의와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복지부를 방문할 예정이다.

추회장의 이같은 행보는 선거운동으로 '한표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보다 더 큰 가치인 '선공후사(私)' 철학을 훼손 할 수없다는 평소 소신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런가하면 추회장은 창원의 전공의 폭행사건에 대해서도 '보여주기식 대응책'보다는 '조용한 해결책'을 의협 차원에서 제시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대한약사회와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가 공동 추진할 움직임을 보인 '만성질환관리 약사 전문위원 교육과정'에 대해선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  사실상 두단체의'백기투항'을 받아냈다는 평가다.

이와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 8일 오후 늦은 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약사회가 교육과정 진행을 중지한 사실 자체가 우리협회의 타당한 지적을 전면 수용하고 「만성질환관리 약사 전문위원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명백히 시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판단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대한약사회에서는 대응 성명(‘15.3.6.발표)을 통해 “국민 건강을 위해 중심을 잡고 노력해야 할 의사협회가 본연의 자세를 망각하고 자신들의 이익과 내부 선거와 관련해 보인 행태”라며 감정적 비판을 서슴지 않고 있는데 대해선 서운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의협은 "약사회가 의약분업제도 하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살피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파트너임을 운운하며 우리협회에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행위를 자제하라”고 한 것은 어불성설이며, 후안무치한 발언이라"며 맹비난했다. 

의협은 특히 "대한약사회가 자신들의 행동에 반성의 기미도 없이 오히려 우리협회의 이번 조치에 반박하며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역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파트너로서 대한약사회가 진정으로 자격이 있는지 우리협회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대한약사회의 질의(아래 질의 상세 내용과 답변 참조)에 대해 답변의 형식을 빌었지만 '고언(苦言)하는 바이다.'라는 표현을 사용, 충고 형식으로 '만성질환관리 약사 전문위원 교육과정'에 일침을 가했다.

-대한약사회의 질의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공개 답변

-첫째, 대한민국의 어느 법이 교육을 실시하고 수업하는 행위를 금하는가?
□ 교육을 실시하고 수업하는 행위를 금하는 법은 없다. 다만, 이번 우리협회 조치의 취지는 약사회 측 “교육의 의도”에 있다. 의도는 반드시 행위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 즉, 우리협회는 약사회의 이번 교육과정 추진이 분명 비료인인 약사가 의사의 업무영역인 만성질환관리의 진단 및 치료 영역까지 침범하려 했다는 의도를 보였다고 판단한다. 
 ※ 그간 약사회는 세이프약국, 소녀돌봄약국 등 비의료인인 약사로 하여금 정신적 상담 등 의료행위를 수행토록 조장한 바 있다.

-둘째, 질환에 대한 연구와 공부가 의사 고유의 업무라고 주장함은 무슨 근거인가?
□ 우리협회가 강연예정자들에게 동 교육 과정 참여 철회를 요청하는 공문에서 언급한 사항은 “동 교육과정은 만성질환의 진단 ․ 치료 등 의사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에 해당되는 교육과정”이라 비의료인인 약사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 교육을 받음으로써 의료인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려고 한다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는 것이었다.
 ○ 즉, 우리협회에서 “질환에 대한 연구와 공부”가 의사만의 고유 업무라고 주장했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사실 왜곡이라 할 것이다.

-셋째, 다른 전문가 집단(검-경과 법조계)에 의뢰 없이 위법-불법을 단정짓는 것은 월권 아닌가?
□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에 의하면 약사는 비의료인이며,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의사의 처방에 의한 조제 및 복약지도, 일반의약품 판매만 할 수 있다.
 ○ 정부 유권해석 등에 의해서 판단해 볼 때도 「만성질환관리 약사 전문위원 교육과정」은 약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무자격자 의료행위에 해당할 것이다. 특히 동 교육과정에 대해 우리협회는 국민의 건강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것이라 판단해 의료계 중추적 전문가단체로서 즉각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넷째, 의사가 약물학을 공부하고 연구한다면 약사회가 약사법으로 문제 삼아야 하는가?
□ 의료행위의 개념을 보면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으로 질병의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및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즉, 의료행위의 기본 범주에 “투약(조제)”도 포함되므로 의사가 약물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처방권자인 의사가 약물에 대해 알지 못하면 환자에 맞는 처방을 어떻게 내리겠는가?
 ○ 특히 의약분업 이전에는 의사가 처방과 조제 모두 시행할 수 있었다는 사실과 현행 의약분업 제도의 다른 말이 “조제위임제도”임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문제제기는 전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가 국민을 교육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 우리협회는 그간 이번 교육과정과 같이 의사의 업무영역을 침탈하려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저없이 대응해 왔다.
 ○ 만약 무자격자 의료행위 등 건전한 의료질서를 저해하는 시도가 있다면 비단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단체라도 불법 행위를 중단해야 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일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 중추단체로서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이고 해당 상황에 맞게 우리협회는 행동할 것이다. 특히, 약사들의 무자격자 조제행위, 불법대체조제, 임의조제 등 명백한 의약분업 위반행위에 대해서 우리협회는 주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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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의사 추천”, “병원전용 화장품”... 이런 표현 사용하는 광고,"문제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00의사추천’, ‘병원전용 화장품’ 등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237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해당 표현들은 지난 1월 개정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지침」에 새롭게 사용금지 표현의 예시로 추가되었다. 식약처는 ▲‘00의사 추천’, ‘병원전용’, ‘병원추천’ 등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91건, 38.4%) ▲‘피부염증감소’, ‘피부재생’, ‘항염’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14건, 48.1%) ▲‘주름개선’ 등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32건, 13.5%) 등에 대해 점검하여 적발했다. 또한, 이번 점검은 1차 적발된 판매업체의 부당광고 186건에 대한 책임판매업체를 추적·조사하여, 책임판매업체의 위반 광고 51건을 추가로 적발한 결과 총 237건을 차단 조치했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자 35개소에 대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 점검 및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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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전 서울대병원이 소 심낭 이용 개발한 '인공패치'..."안전.유효성확인" 이종이식 청신호 서울대병원 연구진이 소 심낭을 이용해 개발한 심장 및 혈관 재건 치료용 인공패치가 장기적으로 우수한 치료 성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들은 환자에게 이식된 451건의 패치를 9년간 추적한 결과,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합병증이 없고 재수술률도 5% 미만으로 낮아 장기적으로 이종이식의 안전성과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의대 심장혈관흉부외과 김용진 명예교수·서울대병원 임홍국 교수와 부천세종병원 이창하·김응래·임재홍 공동연구팀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환자에게 이식된 국산 심혈관용 인공패치 ‘Periborn’을 대상으로, 합병증과 재수술 여부를 장기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종이식은 수술이나 시술을 통해 동물의 조직 및 세포(이종이식편)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치료 방법이다. 인공패치는 주로 심장과 혈관의 치료에 사용되며, 특히 소아 환자의 선천적 심장 결손 재건 수술에서 활용된다. 이종이식 후 조직 손상, 염증, 석회화 등을 방지하려면 재료의 생체 적합성과 안정성을 높여 면역반응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2014년, 서울대병원 심혈관계 이종장기 연구팀(김용진·임홍국 교수)은 이종조직의 면역거부반응을 낮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