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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발송이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비방 가열

대한의사협회 39대 회장 선거 막판 임수흠후보측,조인성후보 지지자 문자발송 문제 삼자 조인성선대위 즉각 반발 다른후보 SMS

대한의사협회 39대 회장 선거운동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는 가운데 후보간 볼성사나운 말들이 오가는 등 '네거티브 선거 운동'이 회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일부 후보간 이같은 네거티브선거운동은 가뜩이나 이번 선거에 무관심한 회원들의 등을 돌리게하는 '나쁜 컨벤션효과'를 불러 일으킬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11일 오후 기호1번 임수흠후보는 조인성후보가 '특정 동문의 이름을 앞세워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살포하고 있다'며 부정선거운동 의혹을 제기 하는 메일을 보냈다.

일부 후보들도 SMS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임후보의 부정의혹 제기는 다소 이외로 받아드려져 참고용으로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

그런데 잠시후 조인성후보선거대책본부에서 임후보의 부성선거운동 의혹 제기와 관련 이를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정면대응하는 자세를 취해 선거판을 묘한 분위기로 몰고 가는 상황을 연출했다.

임후보의 주장은 "조후보가 발송한 문자메시지는 선대본부에서 발송하는 선거용 홍보문자라는 표기도 없으며, 선거홍보문자 메시지에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수신거부번호도 표시하지 않고 마치 개인이 동문을 앞세워 자발적으로 조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듯 착각하게 만들어 유권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선거운동관리지침에 개인이라 하더라도 특정 후보의 '지지를 유도'하는 건 금지되어 있어 이는 명배한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된다 것이다.

임후보는 특히 "포착된 자료에 의하면 일부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자세한 내막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후보는 "이번 선거는 역대 그 어느 선거보다도 깨끗한 선거, 흑색선전이 없는 선거로 전체 회원들의 자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었는데 또다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통탄을 금치 못한다."고 지적하고 "조인성후보가 펼치고 있는, 동문을 빙자하여 유권자들을 기망하는 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선관위에 즉각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조후보는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선거권자는 자유로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운동관리지침에서 선거권자의 문자메세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서 그 전송과 방법에 대해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동문들에게 후보 지지의 문자메세지를 송부한 것은 하등의 문제가 될 수 없다."며 임후보의 주장을 일축했다. 

만일 조인성 후보 지지자의 자발적 문자메세지 전송이 위 규정위반이라면 타후보들도 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면 임수흠 후보와 이용인후보도 불법선거운동을 전개했다며 사례(상세 내용 아래 참조)를 공개하기도 했다.

사례1 : 기호1번 임수흠 후보 지지자가 2015. 2. 28. 경북후보합동토론회장 입구에서 임수흠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팻말을 목에 걸고 토론회장에 온 회원들에게 임수흠 후보 지지를 호소한 행위 또한 개인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위 규정 위반이다.

사례2 : 기호1번 임수흠 후보는 후보는 2015. 3. 10. 후보 문자메세지 선거운동으로 국회의원 박인숙의 추천사라는 내용으로 본인이 박인숙 의원의 의협회장 추천을 받은 것으로 홍보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이는 후보추천 행위가 선거운동인 것이고 선거관리규정의 선거권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사례3 : 기호4번 이용민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가 이용민 후보에 대한 지지 내용과 이 문자메세지를 다른 지인들에게 홍보 전달을 요청한 문자를 무작위로 보낸 것 역시 규정 위반이다.

조후보는 그러면서 "후보들 서로에 대한 상호비방과 인신공격을 자제하고 정책선거, 클린선거를 촉구하였음에도, 후보 지지자들의 자발적이고 정상적인 지지활동을 불법선거 운동 운운하며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조장하려는 임수흠 후보를 비롯한 타 후보들의 행태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며 실망감을 숨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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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의사 추천”, “병원전용 화장품”... 이런 표현 사용하는 광고,"문제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00의사추천’, ‘병원전용 화장품’ 등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237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해당 표현들은 지난 1월 개정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지침」에 새롭게 사용금지 표현의 예시로 추가되었다. 식약처는 ▲‘00의사 추천’, ‘병원전용’, ‘병원추천’ 등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91건, 38.4%) ▲‘피부염증감소’, ‘피부재생’, ‘항염’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14건, 48.1%) ▲‘주름개선’ 등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32건, 13.5%) 등에 대해 점검하여 적발했다. 또한, 이번 점검은 1차 적발된 판매업체의 부당광고 186건에 대한 책임판매업체를 추적·조사하여, 책임판매업체의 위반 광고 51건을 추가로 적발한 결과 총 237건을 차단 조치했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자 35개소에 대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 점검 및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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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전 서울대병원이 소 심낭 이용 개발한 '인공패치'..."안전.유효성확인" 이종이식 청신호 서울대병원 연구진이 소 심낭을 이용해 개발한 심장 및 혈관 재건 치료용 인공패치가 장기적으로 우수한 치료 성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들은 환자에게 이식된 451건의 패치를 9년간 추적한 결과,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합병증이 없고 재수술률도 5% 미만으로 낮아 장기적으로 이종이식의 안전성과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의대 심장혈관흉부외과 김용진 명예교수·서울대병원 임홍국 교수와 부천세종병원 이창하·김응래·임재홍 공동연구팀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환자에게 이식된 국산 심혈관용 인공패치 ‘Periborn’을 대상으로, 합병증과 재수술 여부를 장기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종이식은 수술이나 시술을 통해 동물의 조직 및 세포(이종이식편)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치료 방법이다. 인공패치는 주로 심장과 혈관의 치료에 사용되며, 특히 소아 환자의 선천적 심장 결손 재건 수술에서 활용된다. 이종이식 후 조직 손상, 염증, 석회화 등을 방지하려면 재료의 생체 적합성과 안정성을 높여 면역반응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2014년, 서울대병원 심혈관계 이종장기 연구팀(김용진·임홍국 교수)은 이종조직의 면역거부반응을 낮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