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말도 탈도 많았던 의협 대의원 직선제 규정 효력 발생

의협, 보건복지부 승인 개정된 정관에 따라 대의원 직선제를 통한 대의원총회 운영되어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보건복지부가 2015. 2. 27.자로 정관변경을 승인함에 따라 대의원 직선제가 규정된 개정정관은 효력이 발생하였고, 따라서 개정된 정관에 따라 각 시도지부에서는 중앙대의원을 회원의 직접 선거방식으로 뽑아야 정관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5. 1. 25.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 개정 정관안을 승인하였다. 이번 2015. 1. 25. 의결된 개정 정관안은 대통합혁신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하여 대의원회운영위원회를 통해 부의된 것으로, 정관 개정안 중 ▲제24조의2(선거구), ▲제25조(대의원선출방법), ▲제26조(대의원의 임기와 권리의무)가 가결되었고, 개정안 제27조(대의원 궐원시 특례)를 포함한 나머지 개정안은 부결되었다. 

교체대의원 제도 폐지를 전제로 대의원 궐원시의 특례를 규정한 개정안 제27조가 부결되어 현행 정관 제27조의 교체대의원 제도가 그대로 존속하게 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교체대의원 관련 제26조 제4항 후단 부분은 기존 정관대로 존속하는 것이 교체대의원 제도가 존재하는 현행 정관의 체계에 부합하고, 임시대의원총회시에도 제26조 제4항 후단 부분을 삭제하는 결의를 한 바가 없음을 이유로 제26조 제4항 후단 부분을 존속시키는 내용으로 정관변경을 승인하였다.

의협은 일각에서는 보건복지부가 당초 승인요청한 원안 그대로 승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무효이고 정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한의사협회의 법률자문 법무법인 두 곳의 공통된 견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승인내용은 단지 자구를 변경하거나 체계에 부합하게 보완한 것에 불과하고 새로운 내용을 부가한 것이 아니므로 개정정관에 대한 승인의 법적효력은 유효하고 그 효력이 이미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협은 개정정관의 대의원직선제 조항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았기에 이와 관련 없는 사항을 빌미로 개정정관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은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개정정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변경 허가는 이례적인 것이 아니며, 2012년과 2014년 정관 개정사항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변경하여 허가한 전례가 있었음에도 당시 대의원회는 정관 효력에 대해 문제삼은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협은 정관이 시도지부 회칙에 우선하여 적용되기에 개정정관에 따라 대의원 직선제가 효력을 발휘하는 만큼, 비록 현재 시도지부 회칙에 대의원 간선제가 규정되어 있더라도 각 시도의사회 등 산하단체에서는 개정 허가된 의협 정관에 따라 대의원을 직선제로 선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데 이어, 협회가 법률자문을 의뢰한 법무법인에서도 같은 검토의견을 냈다고 피력했다.

의협은 대통합혁신특별위원회를 거쳐 마련된 대의원 직선제 정관개정을 4월의 정기총회가 아닌 1월 임시대의원 총회를 통해 의결한 것은 이번부터 차기 대의원들을 회원들의 직접 선거방식으로 선출하여 회원들의 민의를 반영하자는 총의에 따른 것이라며, 
대통합혁신특별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의원 직선제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한 선거관리규정개정안을 대의원회에 송부한 만큼, 대의원회는 하루 빨리 대의원 직선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의협은 “2015. 1. 25.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개정정관이 보건복지부에서 2015. 2. 27. 승인됨에 따라 개정정관은 효력이 발생하였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2015. 1. 25. 임시총회에서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조속히 서면결의하기로 한 바에 따라 대의원회는 이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임시총회 의결 직후 이미 각 시도지부에 개정 정관에 따라 대의원 직선제를 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며, “각 시도의사회 정기총회에서는 정관에 부합하도록 회칙을 대의원 직선제를 반영한 것으로 개정하여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한 대의원들에 의해 4월 정기총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정관 개정사항 대비표

 

개정 전(현 행)

2015. 1. 25.자 임시대의원총회 개정 정관()

보건복지부 허가 개정정관(2015. 2. 27)

<신 설>

 

 

 

24조의2(선거구) 고정대의원은 각 지부, 의학회, 협의회를 단위로 선출한다.

비례대의원은 당해 대의원의 선거구를 단위로 선거한다.

 

2항의 비례대의원 선거구는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도지부의 관할구역 내에 회비를 납부한 회원의 수·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한다.

 

비례대의원 선거구의 명칭과 그 구역 기타 비례대의원 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24조의2(선거구) 고정대의원은 각 지부, 의학회, 협의회를 단위로 하여 선출한다.

비례대의원은 당해 대의원의 선거구를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2항의 비례대의원 선거구는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도지부의 관할구역 안에서 회비를 납부한 회원의 수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한다.

 

비례대의원 선거구의 명칭과 그 구역 기타 비례대의원 선출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25(대의원 선출방법) 대의원은 각 지부, 의학회 및 협의회에서 회원의 직접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지부, 의학회 및 협의회의 회칙에 따라 별도의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다.

25(대의원 선출방법) 모든 중앙 대의원은 회원의 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만, 고정대의원은 각 지부, 의학회 및 협의회의 회칙에 따라 별도의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다.

25(대의원 선출방법) 대의원은 회원의 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 선출한다. 다만, 고정대의원은 각 지부, 의학회 및 협의회의 회칙에 따라 별도의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다.

 

26(대의원의 임기와 권리 의무)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대의원 임기는 선출된 해의 정기총회 개최일부터 3년 후의 정기총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총회를 소집한 의장단은 후임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대의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발의하고 심의하며, 의결권을 가진다.대의원은 총회에 성실히 출석할 의무가 있으며, 대의원이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 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소속단체의 장은 교체대의원이 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교체대의원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6(대의원의 임기와 권리 의무) 내지 (좌 동)

 

 

 

 

 

 

 

 

 

 

대의원은 회비를 성실히 납부하고 총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으며,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 단체의 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대의원이 임기 중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대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26(대의원의 임기와 권리 의무 ) ①∼③ (현행과 같음)

 

 

 

 

 

 

 

 

 

 

대의원은 회비를 성실히 납부하고, 총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으며, 대의원이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 단체의 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하며 소속단체의 장은 교체대의원이 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교체대의원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대의원이 임기 중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피부과 의사 추천”, “병원전용 화장품”... 이런 표현 사용하는 광고,"문제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00의사추천’, ‘병원전용 화장품’ 등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237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해당 표현들은 지난 1월 개정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지침」에 새롭게 사용금지 표현의 예시로 추가되었다. 식약처는 ▲‘00의사 추천’, ‘병원전용’, ‘병원추천’ 등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91건, 38.4%) ▲‘피부염증감소’, ‘피부재생’, ‘항염’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14건, 48.1%) ▲‘주름개선’ 등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32건, 13.5%) 등에 대해 점검하여 적발했다. 또한, 이번 점검은 1차 적발된 판매업체의 부당광고 186건에 대한 책임판매업체를 추적·조사하여, 책임판매업체의 위반 광고 51건을 추가로 적발한 결과 총 237건을 차단 조치했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자 35개소에 대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 점검 및 행정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9년전 서울대병원이 소 심낭 이용 개발한 '인공패치'..."안전.유효성확인" 이종이식 청신호 서울대병원 연구진이 소 심낭을 이용해 개발한 심장 및 혈관 재건 치료용 인공패치가 장기적으로 우수한 치료 성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들은 환자에게 이식된 451건의 패치를 9년간 추적한 결과,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합병증이 없고 재수술률도 5% 미만으로 낮아 장기적으로 이종이식의 안전성과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의대 심장혈관흉부외과 김용진 명예교수·서울대병원 임홍국 교수와 부천세종병원 이창하·김응래·임재홍 공동연구팀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환자에게 이식된 국산 심혈관용 인공패치 ‘Periborn’을 대상으로, 합병증과 재수술 여부를 장기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종이식은 수술이나 시술을 통해 동물의 조직 및 세포(이종이식편)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치료 방법이다. 인공패치는 주로 심장과 혈관의 치료에 사용되며, 특히 소아 환자의 선천적 심장 결손 재건 수술에서 활용된다. 이종이식 후 조직 손상, 염증, 석회화 등을 방지하려면 재료의 생체 적합성과 안정성을 높여 면역반응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2014년, 서울대병원 심혈관계 이종장기 연구팀(김용진·임홍국 교수)은 이종조직의 면역거부반응을 낮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