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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 의료기관 직접청구 발상은?..꼼수

대한개원의협의회와 각과개원의협의회는 공동 성명 통해 '실손보험의 심사평가원 심사와 의료기관의 보험금 직접 청구'추진 맹비난 뒤 철회 촉구

민간보험사의 실손보험에 대한 심사평가원 심사 추진등의 문제가 대한의사협회 이어 대한개원의협의회,대한개원내과의사회,대한외과의사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대한정형외과개원의사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대한비뇨기과의사회,대한성형외과의사회,대한신경과의사회,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대한신경외과의사회,대한안과의사회,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대한재활의학과개원의사회,대한개원영상의학과의사회,대한피부과의사회,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대한병리과개원의사회가 '민간보험사는 초법적 지위인가'라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와 각과개원의협의회는 공동 성명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민간보험사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실손보험의 심사평가원 심사와 더불어 의료기관의 보험금 직접 청구를 추진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초법적 발상으로서 실소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강력 비난했다.

이들은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보험은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이 주류이고 나머지 비급여 등에 대한 실손형 보험이 환자의 의료비를 보조하는 보충형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보험의 기본인 계약관계로 보자면 건강보험 역시 강제지정제라는 유신 독재시절의 폐해가 고스란히 남아 수차례의 헌법 소원 등으로 그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최근 금융위가 추진하려는 실보험문제를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민간보험은 현재 민간보험사와 소비자의 계약관계로 이루어진 상품으로서 의료기관은 전혀 이익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의료기관이 환자의 비급여 진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하라는 것은 민간보험이 공적 보험인양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며 비난 수위를 한층 높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직접 진료비를 청구하려면 2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우선 개별의료기관과 보험계약을 통해 그 기본조건인 제의와 승낙, 약인, 보험계약 목적의 합법성, 계약자의 법적 유자격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둘째 현재 국가건강보험체계인 보충형 의료보험을 경쟁적 의료보험으로 바꾸어 건강보험과 경쟁하겠다고 선언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두 가지 전제조건이 해결되기 전에는 말로는 환자편익이고 실상은 보험금 지출을 줄이기 위한 꼼수로 밖에 볼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초법적 발상을 하는 금융위원회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4만 개원의를 대표하는 우리 협의회는 실손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료체계를 뒤흔드는  발상을 한 책임자를 문책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39대 의협회장 후보자인 이용민 후보는 지난 10일 금융위 정문에서 이와 관련 1인 시위를 갖고 2가지 요구 사항(상세 내용 아래 참조)을 담은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다.

1. 정부의 실비보험 의료기관 청구대행 정책이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발표되고 의료계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면 제39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 기호4번 이용민은 의협회장에 당선되는 순간, 바로 그날부터 투쟁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 위원장을 자처하여 허용된다면  전국 각 지역의사회, 특별분회 총회를 개최, 전공의 ,교수, 개원의 협의회 등 각 직역 모두 에게 문제점을 홍보하고, 실제 막심한 피해가 예상되는 모든 회원들을 결집 시켜 실손보험 3자청구 저지투쟁에 혼신의 힘을 다해 나설 것이다.

 
2. 국민 호주머니를 털려고 작정한 정부의 보험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는 사회단체들과 연계하여  범국민적인 대정부 투쟁을 시작 할 것이며 건강보험공단 해체, 심평원의 무차별 삭감금지를 일차 목표로 하고, 최종적으로는 강제지정철폐를 통한 완전한 의료보험 민영화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국민건강보험과 사보험 시장의 정비를 통한 적정수가 적정부담 원칙의 건강보험정상화 작업을 시작 할 것인지 양자택일을 요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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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의사 추천”, “병원전용 화장품”... 이런 표현 사용하는 광고,"문제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00의사추천’, ‘병원전용 화장품’ 등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237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해당 표현들은 지난 1월 개정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지침」에 새롭게 사용금지 표현의 예시로 추가되었다. 식약처는 ▲‘00의사 추천’, ‘병원전용’, ‘병원추천’ 등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91건, 38.4%) ▲‘피부염증감소’, ‘피부재생’, ‘항염’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14건, 48.1%) ▲‘주름개선’ 등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32건, 13.5%) 등에 대해 점검하여 적발했다. 또한, 이번 점검은 1차 적발된 판매업체의 부당광고 186건에 대한 책임판매업체를 추적·조사하여, 책임판매업체의 위반 광고 51건을 추가로 적발한 결과 총 237건을 차단 조치했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자 35개소에 대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 점검 및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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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전 서울대병원이 소 심낭 이용 개발한 '인공패치'..."안전.유효성확인" 이종이식 청신호 서울대병원 연구진이 소 심낭을 이용해 개발한 심장 및 혈관 재건 치료용 인공패치가 장기적으로 우수한 치료 성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들은 환자에게 이식된 451건의 패치를 9년간 추적한 결과,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합병증이 없고 재수술률도 5% 미만으로 낮아 장기적으로 이종이식의 안전성과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의대 심장혈관흉부외과 김용진 명예교수·서울대병원 임홍국 교수와 부천세종병원 이창하·김응래·임재홍 공동연구팀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환자에게 이식된 국산 심혈관용 인공패치 ‘Periborn’을 대상으로, 합병증과 재수술 여부를 장기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종이식은 수술이나 시술을 통해 동물의 조직 및 세포(이종이식편)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치료 방법이다. 인공패치는 주로 심장과 혈관의 치료에 사용되며, 특히 소아 환자의 선천적 심장 결손 재건 수술에서 활용된다. 이종이식 후 조직 손상, 염증, 석회화 등을 방지하려면 재료의 생체 적합성과 안정성을 높여 면역반응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2014년, 서울대병원 심혈관계 이종장기 연구팀(김용진·임홍국 교수)은 이종조직의 면역거부반응을 낮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