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사의 실손보험에 대한 심사평가원 심사 추진등의 문제가 대한의사협회 이어 대한개원의협의회,대한개원내과의사회,대한외과의사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대한정형외과개원의사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대한비뇨기과의사회,대한성형외과의사회,대한신경과의사회,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대한신경외과의사회,대한안과의사회,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대한재활의학과개원의사회,대한개원영상의학과의사회,대한피부과의사회,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대한병리과개원의사회가 '민간보험사는 초법적 지위인가'라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와 각과개원의협의회는 공동 성명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민간보험사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실손보험의 심사평가원 심사와 더불어 의료기관의 보험금 직접 청구를 추진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초법적 발상으로서 실소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강력 비난했다.
이들은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보험은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이 주류이고 나머지 비급여 등에 대한 실손형 보험이 환자의 의료비를 보조하는 보충형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보험의 기본인 계약관계로 보자면 건강보험 역시 강제지정제라는 유신 독재시절의 폐해가 고스란히 남아 수차례의 헌법 소원 등으로 그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최근 금융위가 추진하려는 실보험문제를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민간보험은 현재 민간보험사와 소비자의 계약관계로 이루어진 상품으로서 의료기관은 전혀 이익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의료기관이 환자의 비급여 진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하라는 것은 민간보험이 공적 보험인양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며 비난 수위를 한층 높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직접 진료비를 청구하려면 2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우선 개별의료기관과 보험계약을 통해 그 기본조건인 제의와 승낙, 약인, 보험계약 목적의 합법성, 계약자의 법적 유자격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둘째 현재 국가건강보험체계인 보충형 의료보험을 경쟁적 의료보험으로 바꾸어 건강보험과 경쟁하겠다고 선언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두 가지 전제조건이 해결되기 전에는 말로는 환자편익이고 실상은 보험금 지출을 줄이기 위한 꼼수로 밖에 볼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초법적 발상을 하는 금융위원회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4만 개원의를 대표하는 우리 협의회는 실손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료체계를 뒤흔드는 발상을 한 책임자를 문책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39대 의협회장 후보자인 이용민 후보는 지난 10일 금융위 정문에서 이와 관련 1인 시위를 갖고 2가지 요구 사항(상세 내용 아래 참조)을 담은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다.
1. 정부의 실비보험 의료기관 청구대행 정책이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발표되고 의료계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면 제39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 기호4번 이용민은 의협회장에 당선되는 순간, 바로 그날부터 투쟁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 위원장을 자처하여 허용된다면 전국 각 지역의사회, 특별분회 총회를 개최, 전공의 ,교수, 개원의 협의회 등 각 직역 모두 에게 문제점을 홍보하고, 실제 막심한 피해가 예상되는 모든 회원들을 결집 시켜 실손보험 3자청구 저지투쟁에 혼신의 힘을 다해 나설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