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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의료기 사용 집착 도 넘어 ..로펌 자문 왜곡?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한의협의 비열한 꼼수와 거짓말을 규탄한다'는 성명 통해 한의협이 지난 2월 발표한 국내 5개 대형 로펌 자문 결과는 왜곡 되었으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의료법을 바꾸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의 개정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한 대한한의사협회의 주장은 사실상 꼼수로 드러났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한의협의 비열한 꼼수와 거짓말을 규탄한다!'라는 성명을 통해 한의협은 "국민과 의사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지라"고 일갈했다.

비대위는 대한한의사협회는 2월초 ‘국내 5개 대형 로펌(법률회사)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보건복지부령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명시된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원과 한의사를 추가하면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공통된 자문 결과”를 전달받았다’ 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비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개의 대형 로펌에 한의협의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 자문을 의뢰하였고 예상대로 ‘한의계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으로, ‘의료법의 개정 없이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원과 한의사를 추가하는 보건복지부령의 개정만으로 한의사가 엑스레이 진단기를 사용할 수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 자문결과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의 의뢰를 받은 로펌에서는 한의계의 주장이 틀린 이유로 대법원 등에서 이미 한의사의 엑스레이 진단기 사용을 학문적 원리 등의 이유로 ‘사용불가’하다고 판결한 상황에서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은 방사선의 위험에 따른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일 뿐이며, ‘법령의 체계적 해석 원칙’을 위반해 하위규범을 개정해서 상위규범인 의료법의 원칙을 바꿀 수는 없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한의계의 허황된 주장 외에 더 큰 문제는 ‘한의협이 전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다."고 전제하고 "한의협에서 로펌에 한 질문은 한의협의 보도자료와 전혀 달랐다. 한의계의 질문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가 포함되면 한의사가 엑스레이 기기를 쓸 수 있는가’가 아니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가 포함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가’ 였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의 의뢰를 받은 로펌들은 ‘의료법까지는 굳이 개정하지 않아도 규칙을 바꾸면 한의사가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정도는 할 수는 있다’고 한 것일 뿐, 한의사가 엑스레이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한의협은 로펌들이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고 규칙개정 만으로도 한의사는 엑스레이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고 거짓으로 왜곡, 가공해 발표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의협은 " ‘한의협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심각한 거짓말을 하였다’는 상기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양측이 한의협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각자가 받은 법률자문 ’전문‘을 교환하고 이를 언론에 즉시 공개할 것’을 이미 제안하였으며, 2015년 3월 18일 까지 수락여부에 대한 답변을 줄 것과 만약 기한내에 한의협이 우리협회의 제안을 거부하거나 무응답으로 일관할시 의협은 한의협이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결론짓고 법적인 방법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한의협의 거짓말을 널리 알리고 응징할 것"이라고 밝힌 사실을 상기시켰다.

비대위는 "이제 한의협의 거짓은 명백해졌다."고 거듭 주장하고 "한의협은 국민과 해당 로펌과 의사들에게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한의계의 거짓말에 대해 약속한대로 법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 대응에 들어갈 것"이라며 향후 벌어지는 모든 사안의 책임은 전적으로 한의계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한편 그동안 한의사들이 해온 거짓말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비대위에 따르면  한의사들은 2007년에 세계보건기구가 IMS를 한방행위로 규정했다고 주장하다가 세계보건기구가 이를 부정하는 공문을 회신해 거짓임이 들통난 바 있고 2008년에는 한국 침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었다고 주장하다가 거짓임이 밝혀져 중국 등의 항의를 받는 외교적 문제까지 야기한 전적이 있다는 것이다.

또 2011년 IMS 시술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침으로 하는 모든 시술은 한의사만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주장하다가 판결문이 공개되어 거짓임이 드러났으며,  2011년 한의협 회장이 국회에서 '한의사는 현대의료기기를 쓸 생각이 없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였으나 이것 역시 거짓말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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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의사 추천”, “병원전용 화장품”... 이런 표현 사용하는 광고,"문제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00의사추천’, ‘병원전용 화장품’ 등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237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해당 표현들은 지난 1월 개정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지침」에 새롭게 사용금지 표현의 예시로 추가되었다. 식약처는 ▲‘00의사 추천’, ‘병원전용’, ‘병원추천’ 등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91건, 38.4%) ▲‘피부염증감소’, ‘피부재생’, ‘항염’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14건, 48.1%) ▲‘주름개선’ 등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32건, 13.5%) 등에 대해 점검하여 적발했다. 또한, 이번 점검은 1차 적발된 판매업체의 부당광고 186건에 대한 책임판매업체를 추적·조사하여, 책임판매업체의 위반 광고 51건을 추가로 적발한 결과 총 237건을 차단 조치했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자 35개소에 대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 점검 및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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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전 서울대병원이 소 심낭 이용 개발한 '인공패치'..."안전.유효성확인" 이종이식 청신호 서울대병원 연구진이 소 심낭을 이용해 개발한 심장 및 혈관 재건 치료용 인공패치가 장기적으로 우수한 치료 성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들은 환자에게 이식된 451건의 패치를 9년간 추적한 결과,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합병증이 없고 재수술률도 5% 미만으로 낮아 장기적으로 이종이식의 안전성과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의대 심장혈관흉부외과 김용진 명예교수·서울대병원 임홍국 교수와 부천세종병원 이창하·김응래·임재홍 공동연구팀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환자에게 이식된 국산 심혈관용 인공패치 ‘Periborn’을 대상으로, 합병증과 재수술 여부를 장기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종이식은 수술이나 시술을 통해 동물의 조직 및 세포(이종이식편)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치료 방법이다. 인공패치는 주로 심장과 혈관의 치료에 사용되며, 특히 소아 환자의 선천적 심장 결손 재건 수술에서 활용된다. 이종이식 후 조직 손상, 염증, 석회화 등을 방지하려면 재료의 생체 적합성과 안정성을 높여 면역반응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2014년, 서울대병원 심혈관계 이종장기 연구팀(김용진·임홍국 교수)은 이종조직의 면역거부반응을 낮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