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의료법을 바꾸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의 개정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한 대한한의사협회의 주장은 사실상 꼼수로 드러났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한의협의 비열한 꼼수와 거짓말을 규탄한다!'라는 성명을 통해 한의협은 "국민과 의사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지라"고 일갈했다.
비대위는 대한한의사협회는 2월초 ‘국내 5개 대형 로펌(법률회사)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보건복지부령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명시된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원과 한의사를 추가하면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공통된 자문 결과”를 전달받았다’ 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비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개의 대형 로펌에 한의협의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 자문을 의뢰하였고 예상대로 ‘한의계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으로, ‘의료법의 개정 없이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원과 한의사를 추가하는 보건복지부령의 개정만으로 한의사가 엑스레이 진단기를 사용할 수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 자문결과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의 의뢰를 받은 로펌에서는 한의계의 주장이 틀린 이유로 대법원 등에서 이미 한의사의 엑스레이 진단기 사용을 학문적 원리 등의 이유로 ‘사용불가’하다고 판결한 상황에서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은 방사선의 위험에 따른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일 뿐이며, ‘법령의 체계적 해석 원칙’을 위반해 하위규범을 개정해서 상위규범인 의료법의 원칙을 바꿀 수는 없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한의계의 허황된 주장 외에 더 큰 문제는 ‘한의협이 전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다."고 전제하고 "한의협에서 로펌에 한 질문은 한의협의 보도자료와 전혀 달랐다. 한의계의 질문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가 포함되면 한의사가 엑스레이 기기를 쓸 수 있는가’가 아니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가 포함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가’ 였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의 의뢰를 받은 로펌들은 ‘의료법까지는 굳이 개정하지 않아도 규칙을 바꾸면 한의사가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정도는 할 수는 있다’고 한 것일 뿐, 한의사가 엑스레이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한의협은 로펌들이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고 규칙개정 만으로도 한의사는 엑스레이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고 거짓으로 왜곡, 가공해 발표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의협은 " ‘한의협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심각한 거짓말을 하였다’는 상기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양측이 한의협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각자가 받은 법률자문 ’전문‘을 교환하고 이를 언론에 즉시 공개할 것’을 이미 제안하였으며, 2015년 3월 18일 까지 수락여부에 대한 답변을 줄 것과 만약 기한내에 한의협이 우리협회의 제안을 거부하거나 무응답으로 일관할시 의협은 한의협이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결론짓고 법적인 방법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한의협의 거짓말을 널리 알리고 응징할 것"이라고 밝힌 사실을 상기시켰다.
비대위는 "이제 한의협의 거짓은 명백해졌다."고 거듭 주장하고 "한의협은 국민과 해당 로펌과 의사들에게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한의계의 거짓말에 대해 약속한대로 법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 대응에 들어갈 것"이라며 향후 벌어지는 모든 사안의 책임은 전적으로 한의계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한편 그동안 한의사들이 해온 거짓말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비대위에 따르면 한의사들은 2007년에 세계보건기구가 IMS를 한방행위로 규정했다고 주장하다가 세계보건기구가 이를 부정하는 공문을 회신해 거짓임이 들통난 바 있고 2008년에는 한국 침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었다고 주장하다가 거짓임이 밝혀져 중국 등의 항의를 받는 외교적 문제까지 야기한 전적이 있다는 것이다.
또 2011년 IMS 시술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침으로 하는 모든 시술은 한의사만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주장하다가 판결문이 공개되어 거짓임이 드러났으며, 2011년 한의협 회장이 국회에서 '한의사는 현대의료기기를 쓸 생각이 없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였으나 이것 역시 거짓말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