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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크루드, 2세 이상 소아환자 적응증 추가

한국BMS제약(대표 김은영)은 1일 만성 B형간염 치료제 ‘바라크루드(성분명: 엔테카비르)’가 식약처로부터 2세 이상 소아환자에 대한 추가 적응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바라크루드는 활동성 바이러스의 복제가 확인되고 혈청 아미노전이효소(ALT 또는 AST)의 지속적 상승 또는 조직학적으로 활동성 질환이 확인된 16세 이상 성인의 만성 B형간염 치료를 위해 사용되어 왔다. 이번 허가로 바라크루드는 국내에서 2세 이상 소아에게도 투여가 가능한 만성 B형간염 치료제가 되었다. 


바라크루드의 2세 이상 소아 적응증에 대한 허가는 HBeAg-양성을 보이는 만성 B 형간염 바이러스 (HBV) 감염 소아 피험자에서 엔테카비르 (ETV) 대 위약의 항바이러스 유효성 및 안전성에 대한 비교 연구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김경모 교수는 “소아 환자의 경우 신체 사회적 성장발달의 중요한 시기로 만성 B형간염이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강력한 바이러스 증식 억제 효과와 낮은 내성 발현율이 있는 적절한 치료제가 없었다“며 “성인 치료의 경우 라미부딘을 더 이상 1차 치료제로 사용하지 않는데도 소아의 경우는 그 동안 다른 대체제가 없어 라미부딘을 사용해왔던 실정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번 엔테카비르 허가로 소아 만성 B형간염 치료의 다양성 계기를 마련했으며, 새롭고 효과적인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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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의사 추천”, “병원전용 화장품”... 이런 표현 사용하는 광고,"문제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00의사추천’, ‘병원전용 화장품’ 등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237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해당 표현들은 지난 1월 개정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지침」에 새롭게 사용금지 표현의 예시로 추가되었다. 식약처는 ▲‘00의사 추천’, ‘병원전용’, ‘병원추천’ 등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91건, 38.4%) ▲‘피부염증감소’, ‘피부재생’, ‘항염’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14건, 48.1%) ▲‘주름개선’ 등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32건, 13.5%) 등에 대해 점검하여 적발했다. 또한, 이번 점검은 1차 적발된 판매업체의 부당광고 186건에 대한 책임판매업체를 추적·조사하여, 책임판매업체의 위반 광고 51건을 추가로 적발한 결과 총 237건을 차단 조치했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자 35개소에 대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 점검 및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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