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엠에스디(유)의 '코자엑스큐정5/50밀리그램'이 오는 8일부터 15일간 판매금지 된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에 의약품 바코드 표시가 잘못 됐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한국엠에스디에 대해 약사법 위반(제품판매이전 RFID Tag 정보 통보 규정 미준수) 혐의를 적용 이같이 행정조치 했다.
한국엠에스디(유)의 '코자엑스큐정5/50밀리그램'이 오는 8일부터 15일간 판매금지 된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에 의약품 바코드 표시가 잘못 됐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한국엠에스디에 대해 약사법 위반(제품판매이전 RFID Tag 정보 통보 규정 미준수) 혐의를 적용 이같이 행정조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