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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해야...메르스 확산 차단

대한의사협회, 4차 감염 현실화 우려 의심환자, 일반환자 투 트랙으로 지역 확산 차단에 중점 두라고 긴급 제안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메르스 4차 감염이 현실화 되는 등 메르스 지역 확산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의료기관 기피 현상이 극에 달한 만큼, 메르스 지역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각 지역 보건소 내 (가칭)메르스선별진료소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오전에 개최된 의협 국민건강보호위원회 산하 신종감염병대응 TFT 확대 개편회의와 같은 날 오후에 개최된 제1차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 ․ 의협 상임이사 연석회의 에서 지역 보건소 내 (가칭)메르스선별진료소 운영을 제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대부분 일반 환자와 분리하여 감염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 구축되어 있는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시설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만큼,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안심의원을 운영하는 것은 오히려 지역사회 감염을 더욱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메르스 의심 환자 확산 방지에 중점을 두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국민의 일반진료에 초점을 두는 이원화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소는 공중보건기관의 원래 기능으로 돌아가 지금과 같은 비상시국에서는 일반진료를 중단하고 보건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메르스 지역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인 동네의원들이 메르스 환자에게 노출되어 다른 환자로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다른 일반진료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지역 보건소 내 (가칭)메르스선별진료소 구축·운영은 지역실정에 맞게 지역의사회와 합의하여 운영함으로써 일반환자와 메르스 감염 의심환자들의 동선을 분리하여 메르스 감염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일반환자 진료 공백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4차 감염 발생으로 국민의 메르스 확산에 대한 불안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보건소에 선별진료소를 두어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회장은 “보건소 내 (가칭)메르스선별진료소를 통해 지역사회  내 메르스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보건소가 지역 공중보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히며, “의협에서도 지역 보건소 내 (가칭)메르스선별진료소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며, “의원급 의료기관은 국민의 일반진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메르스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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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의사 추천”, “병원전용 화장품”... 이런 표현 사용하는 광고,"문제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00의사추천’, ‘병원전용 화장품’ 등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237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해당 표현들은 지난 1월 개정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지침」에 새롭게 사용금지 표현의 예시로 추가되었다. 식약처는 ▲‘00의사 추천’, ‘병원전용’, ‘병원추천’ 등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91건, 38.4%) ▲‘피부염증감소’, ‘피부재생’, ‘항염’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14건, 48.1%) ▲‘주름개선’ 등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32건, 13.5%) 등에 대해 점검하여 적발했다. 또한, 이번 점검은 1차 적발된 판매업체의 부당광고 186건에 대한 책임판매업체를 추적·조사하여, 책임판매업체의 위반 광고 51건을 추가로 적발한 결과 총 237건을 차단 조치했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자 35개소에 대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 점검 및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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