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MERS)이 입국단계 검역망을 뚫고 해외 여행객으로부터 유입, 확산되는 등 현행 검역체계만으로는 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낸 바, 입국단계부터 감염병 발생 우려 입국자 정보를 파악하여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주덕진/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6월 17일(수), 감염병 유행지역을 방문한 입국자가 오염지역 방문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내에 입국하는 항공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탑승자의 인적사항․여행경로 등 승객예약자료를 열람 또는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감염병 유행지역의 여행 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사 등에게 입국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개정안에는 현행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역대상자 등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근거를 법률로 상향조정했다.
또한 현재는 감염병이 유행하는 지역을 방문했음에도, 항공기 등의 출항지가 오염지역이 아닌 경우 입국자에게 검역신고서 등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 검역 단계에서 감염병 국내 유입을 막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입국자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기간(감염병 최대 잠복기) 내 감염병 오염지역을 여행한 경우 검역소장에게 신고토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그리고, 입국자 중 감염병 오염지역을 정확히 몰라 발생할 수 있는 신고누락 등 착오를 막기 위해 공항·항만 등의 시설관리자는 감염병 오염지역을 시설이용객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검역소장은 오염지역 안내 및 검역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교육 등이 필요한 경우 운송수단의 장에게 승무원 및 승객을 대상으로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 항공기 검역은 대부분 승객이 입국심사대를 통과한 후에 이뤄지고 있어 항공기에서 입국장까지 이동시 감염의 우려가 있어, 항공기 내 검역을 위해서는 검역대상자의 예약자료, 좌석위치, 동반승객 유무 등의 확인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승객예약자료를 요구하기 위한 법적근거는 없다. 이에 관세법, 출입국관리법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항공사 등에게 승객예약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신용카드업자,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게 입국자 또는 입국예정자가 신용카드를 감염병 오염지역에서 사용했는지 여부 등의 금융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검역을 위해 검역소와 관세청, 출입국관리소 등이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한계가 있는 바, 보건복지부장관이 승객예약자료 또는 금융정보 등 검역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행자부장관, 법무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관세청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주 의원은 “에볼라 등 신종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보건당국이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입국 검역체계를 강화했다고 했지만, 해외 장기체류자나 여러 나라를 들르는 여행자의 경우 감염병 위험지역 방문자관리 등에서 제도적 한계점을 드러냈다”며, “현행 입국 검역시스템으로는 감염 우려자를 사전에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운 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검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최초 메르스 환자의 입국단계에서 효과적인 검역체계가 작동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전국적 메르스 확산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감염병 발생지역 방문여부 신고와 항공기 내 검역과 사후 추적관리를 위한 승객예약자료 및 해외 체류 장소를 파악하기 위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의 정보 파악은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자를 신속히 발견하는 등 효율적 검역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검역대상자 등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제5조의2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