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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성주 의원,‘지역사회일차의료 시범사업 평가 및 과제’ 정책 심포지엄 개최

7월 15일(수)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서 열어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주덕진/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오는 7월 15일(수)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지역사회일차의료 시범사업 1차년도 평가 및 과제」라는 주제로 ‘국가 NCD(Non-Communicable Disease, 만성질환) 관리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가 만성질환 관리정책 속에서 ‘지역사회일차의료 시범사업’이 가지는 정책적 의의를 확인하고, 시범사업 1차년도 추진성과 평가를 통해 향후 국가 만성질환 관리사업과 일차의료 활성화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작년부터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충분한 상담과 지역의 건강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지역사회일차의료 시범사업’을 4개 기초지자체(전주시, 서울 중랑구, 무주군, 원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는 지역의사회장과 보건소장이 공동 운영위원장을 맡은 지역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의사회의 자율적 참여하에 ‘건강동행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14년 11월 22일 전국 최초로 전주 덕진구 금암동에 개설된 전주시 건강동행센터는, 의사 1명(센터장), 간호사 2명, 영양사 및 운동처방사 각 1명이 상주하면서, 동네병의원에서의 진료 후 운동, 식이요법 등 사후상담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높은 호응과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의 ▲ 좌장은 이종구 서울의대 교수(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 센터장)가 맡았으며, 1부 발제에는 ▲ 조비룡 서울의대 교수가 ‘NCD의 현황과 관리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 조정진 한림의대 교수(시범사업 공동추진위원장)가 ‘지역사회일차의료 시범사업 1차년도 평가 및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진행되는 2부 토론에는 ▲ 조현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 이상일 울산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 신영구 원주시 건강동행센터 센터장, ▲ 김진홍 前 전주시의사회장, ▲ 나성웅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이 각 분야의 관점에서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김성주 의원은 “지역사회일차의료 시범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서비스 대상자 선정부터 관리까지 동네의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일대일 맞춤식 교육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사와 단골 환자의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라며, “보건소와 지역의사회와의 자율적 공조체계 하에 진행되는 시범사업의 장점을 살려서 만성질환 관리 등 지역보건의료사업 추진에 있어 의료계의 협력과 지원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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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