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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성주 의원,‘지역사회일차의료 시범사업 평가 및 과제’ 정책 심포지엄 개최

7월 15일(수)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서 열어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주덕진/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오는 7월 15일(수)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지역사회일차의료 시범사업 1차년도 평가 및 과제」라는 주제로 ‘국가 NCD(Non-Communicable Disease, 만성질환) 관리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가 만성질환 관리정책 속에서 ‘지역사회일차의료 시범사업’이 가지는 정책적 의의를 확인하고, 시범사업 1차년도 추진성과 평가를 통해 향후 국가 만성질환 관리사업과 일차의료 활성화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작년부터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충분한 상담과 지역의 건강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지역사회일차의료 시범사업’을 4개 기초지자체(전주시, 서울 중랑구, 무주군, 원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는 지역의사회장과 보건소장이 공동 운영위원장을 맡은 지역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의사회의 자율적 참여하에 ‘건강동행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14년 11월 22일 전국 최초로 전주 덕진구 금암동에 개설된 전주시 건강동행센터는, 의사 1명(센터장), 간호사 2명, 영양사 및 운동처방사 각 1명이 상주하면서, 동네병의원에서의 진료 후 운동, 식이요법 등 사후상담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높은 호응과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의 ▲ 좌장은 이종구 서울의대 교수(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 센터장)가 맡았으며, 1부 발제에는 ▲ 조비룡 서울의대 교수가 ‘NCD의 현황과 관리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 조정진 한림의대 교수(시범사업 공동추진위원장)가 ‘지역사회일차의료 시범사업 1차년도 평가 및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진행되는 2부 토론에는 ▲ 조현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 이상일 울산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 신영구 원주시 건강동행센터 센터장, ▲ 김진홍 前 전주시의사회장, ▲ 나성웅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이 각 분야의 관점에서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김성주 의원은 “지역사회일차의료 시범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서비스 대상자 선정부터 관리까지 동네의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일대일 맞춤식 교육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사와 단골 환자의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라며, “보건소와 지역의사회와의 자율적 공조체계 하에 진행되는 시범사업의 장점을 살려서 만성질환 관리 등 지역보건의료사업 추진에 있어 의료계의 협력과 지원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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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