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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시티병원, 포괄간호서비스 시범 병원 선정

동탄시티병원이 보건복지부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한 포괄간호서비스 시범 병원에 선정돼 이번달 1일부터 입원 병상의 간병과 진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탄시티병원은 포괄간호서비스를 위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고 병원 내 시설을 개선해 쾌적한 병동 환경을 조성, 환자들의 입원 생활의 질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켰다.

 

포괄간호서비스 제도는 병원에서 보호자나 간병인 대신 면허를 받은 간호사가 직접,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는 제도로 간병인 고용에 투입되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환자의 간병을 간호사가 담당하면 전문적인 간호를 받을 수 있고 간병비 부담이 줄어 환자와 보호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포괄간호서비스는 올해부터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돼 환자는 하루 평균 7,990(6인실 기준) 정도의 포괄간호입원관리료를 부담하면 된다.

 

최근 환자 옆에는 보호자가 있어야 한다는 한국 특유의 간병 문화가 문제 되면서 간호사가 환자를 전담해 돌보는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포괄간호서비스는 정해진 시간에만 보호자나 문병객이 드나들기 때문에 전염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점과 간호인력이 간병을 맡기 때문에 체계적인 감염관리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최근 공공의료원에서 민간병원까지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척추 질환 특화 동탄시티병원 이나영 수간호사는 숙련된 간호 인력을 통해 환자들이 입원 중 올바른 관리와 체계적인 서비스를 받고 치료 효과를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환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주민 건강을 지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괄간호서비스는 주치의 결정에 따라 환자와 보호자가 동의하면 입원 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간호사가 입원 병상을 24시간 담당하게 된다. 현재 포괄간호서비스 병원 시범 사업은 동탄시티병원을 비롯해 전국 33개 병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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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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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