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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평원,전문병원 수행평가기관 지정 받아

지정기준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임상 질, 의료서비스 7가지 평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하여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전문병원 제도와 관련,  평가 수행기관으로  지정됐다.

전문병원제도는 전문화 및 표준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2009년 1월 30일 의료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2011년 1월 31일부터 제도가 시행되어 올 하반기에 보건복지부에서 전문병원을 지정할 예정이다.

전문병원은 3년마다 평가를 통해 지정하게 되며,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서도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병원은 지정 신청을 한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21개의 특정 질환 및 특정 진료과목별로 7가지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 및 상대평가를 거쳐 복지부장관이 지정한다.

전문병원 지정기준은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임상 질, 의료서비스 수준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임상 질, 의료서비스 수준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14년부터 적용하게 된다.

전문병원 평가수행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러한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 및 상대평가를 수행하고, 2014년부터 적용할 임상 질에 대한 지표 개발을 담당할 예정이다.

전문병원 지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필수 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수 등에 대한 변경사항을 심사평가원에 정확히 통보하여야 하며, 진료비 심사청구도 퇴원 다음주부터 청구 가능하므로 빨리 청구해 줄 것을 부탁했다.

전문병원 지정 신청을 하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복지부장관의 지정계획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복지부장관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전문병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게 된다.

붙임1

 

전문병원 지정기준


항 목

주   요   내   용

환자의

   구성비율

▶ 연간 입원 환자 수한가지 주진단범위에 속하는 환자 구성비율이 45% 이상이거나, 두가지 주진단범주에 속하는 환자 구성비율이 66% 이상

진료량

해당 전문진료질병군과 일반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의 비율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별 연간 환자 수의 상위 30 퍼센타일 이상

▶ 또한, 관절질환, 대장항문질환, 심장질환, 정형외과의 경우 심평원이 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하는 기준 진료량 이상

③ 필수

   진료과목

▶ 질환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필수 진료과목을 갖추고, 필수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1인 이상

④ 의료인력

질환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해당 전문의 8인 이상

  * 알코올질환, 유방질환, 화상질환, 신경과, 외과, 재활의학과는 4인 이상

⑤ 병상

질환 및 진료과목

최소 병상 수

관절질환, 뇌혈관질환, 대장항문질환, 수지접합, 심장질환, 알코올질환, 척추질환, 신경외과, 정형외과

80

유방질환, 화상질환,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재활의학과

60

신경과,안과,이비인후과

30

⑥ 임상 질

▶ 환자의 재원일수, 사망률, 합병증 발생률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

 ☞ 임상 질 평가 Tool 마련 후 ’14년부터 적용

⑦ 의료서비스

   수준

▶ 의료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을 것

  ☞ 다만, 의료기관 인증제가 ’11년 초에 본격 시행되나 신청부터 인증까지의 소요기간(6개월)을 고려하여 ’14년부터 적용


 

<지역별·분야별 특례 적용>

 

 

 

◆ 지역별·분야별 특성을 감안, 의료인력 기준을 30% 범위 내에서완화 적용

 ① 지역별 특례 : 특별시, 광역시, 수원, 성남, 부천, 고양 및 용인 이외 지역

 ② 분야별 특례 : 수지접합, 알코올, 척추(80%이상 비수술 진료시), 화상, 재활의학과

한방병원의 전문병원 지정기준


항 목

주   요   내   용

환자의

   구성비율

▶ 연간 전체 환자 수 중 주상병 또는 부상병에 속하는 외래환자 또는 입원환자의 비율45% 이상

  * 주상병, 부상병은 고시로 규정

진료량

▶ 질환의 중증도 등을 반영입원환자 등의 비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

 ☞ ’14년부터 적용

③ 필수

   진료과목

▶ 질환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필수 진료과목을 갖추고, 필수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1인 이상

④ 의료인력

질환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해당 전문의 4인 이상

  * 다만, 한방부인과는 전문의 인정 진료과목 중 한방부인과에 3인 이상

⑤ 시설 및

   기구

▶ 의료법 제77조 및 「한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 전문과목별 기준 중 해당 전문과목별 시설 및 기구 기준 이상

⑥ 임상 질

▶ 환자의 재원일수, 사망률, 합병증 발생률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

 ☞ 임상 질 평가 Tool 마련 후 ’14년부터 적용

⑦ 의료서비스

   수준

▶ 의료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을 것

  ☞ 다만, 의료기관 인증제가 ’11년 초에 본격 시행되나 신청부터 인증까지의 소요기간(6개월)을 고려하여 ’14년부터 적용



붙임2

전문병원 제도 요약

구분

내  용

근거

의료법 제3조의5(전문병원 지정)

개요

특정 진료과목․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

주관부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평가위탁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청대상

병원급 의료기관 자율 신청

지정기준

- 환자의 구성비율

- 진료량

- 필수 진료과목

- 의료인력

- 병상 (*한방은 시설 및 기구)

- 임상 질

- 의료서비스 수준(의료기관 인증)

※ 임상 질, 의료서비스 수준은 2014년부터 적용

평가방법

상대평가

- 환자구성비율, 의료인력 등에 대한 가중치 및 배점

- 지역 및 분야별 전문병원 수, 병원별 특성 등을 감안

* 필요시 사실여부 확인을 위한 의료기관 현지조사

평가자료

신청서, 의료기관 청구자료, 요양기관현황통보서 등

평가단

별도 평가단 구성 없음

평가비용

없음

평가주기

3년 (실시 3월전 일정통보 일괄평가)

위원회

전문병원심의위원회(보건복지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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