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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운동, 발목 관절에 연골 조각 생겨

관절 주변 혈액순환 안 돼 골괴사증, 퇴행성관절염까지 초래할 수 있어 초기 치료 중요

발목은 접질리거나 삐끗하는 등 가벼운 부상이 잦은 부위다. 통증이 크지 않다면 찜질을 하거나 파스를 붙여 대부분 자가치료를 한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발목 부상이 생긴다면 초기에는 인대 손상이 생길 수 있고, 치료를 지체할 경우 점차 인대 주변의 연골까지 손상돼 박리성골연골염으로 발전될 수도 있다.

 

‘박리성골연골염’은 뼈의 연골이 벗겨져(박리현상)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발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 중 하나다. 관절뼈를 덮고 있는 연골의 혈액순환이 나빠지면서 연골이 부분 혹은 전체적으로 분리되는 질환을 말하는데 주로 뼈가 약한 11~21세 사이의 청소년, 남성, 운동량이 많은 사람에게서 주로 나타난다.

 

하중을 많이 받는 발목에서 많이 발병하지만, 무릎, 어깨, 팔꿈치 등 여러 관절 부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몇 년 전 한 축구선수가 기도 세리머니를 하던 중 다른 동료 선수들이 축하해주는 과정에서 무릎이 눌리는 압박으로 무릎 박리성골연골염이 발병해 사람들에게 알려진 경우도 있었다.


척추 관절질환 특화 용인분당예스병원 조형준 원장은 “박리성골연골염을 방치할 경우 조각난 연골이 관절 사이에 끼어 또 다른 정상 연골을 손상시키거나 염증과 통증을 일으킬 수 있다”며 “박리성골연골염은 관절 주변에 혈액순환이 안 돼 골괴사증과 퇴행성관절염까지 초래할 수 있어 초기에 전문적인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질환의 발병 원인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주로 운동으로 인한 외상으로 초래되는 경우가 많은 편. 운동 후 관절 주위에 부상을 입은 후 부종, 통증이 한 달 이상 지속되고 뚜렷한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발목이 ‘찌릿’ 거리거나 힘이 풀리는 일이 잦은 경우 의심해봐야 한다.

 

질환 초기에는 부상 관절 부위에 체중이 가해지는 행동은 피하고 안정과 휴식, 재활치료를 병행해 치료가 가능하지만, 어느 정도 질환이 진행된 상태에서 물리치료로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다면 관절 내 조각을 제거하는 관절내시경 수술 등의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조원장은 “통증이 심하지 않으면 청소년기 환자의 경우 질환의 증상을 성장통으로 오인해 치료 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며 “박리성골연골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절의 힘을 키워줄 수 있는 근력 강화 운동을 꾸준히 하고, 부상 시 작은 통증에도 관심을 기울여 초기 단계에서 빠른 치료를 통해 심한 손상으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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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