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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합성감미료 넣은 과채주스 과즙100%로 '둔갑' 시킨 판매 업체 적발

감미료 첨가 사실을 속이거나 유통기한 연장한 배즙, 포도즙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광주지방청은 합성감미료를 넣은배즙과 포도즙을 천연과즙 100%인 것처럼 허위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불법 제품들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화정건강원(대표 : 강모씨, 여 51세 / 광주 서구 내방동 소재)은 배즙 제조 시 합성감미료를 제품 1kg당 0.031g씩 넣었음에도 배(99%) 와 생강(1%)만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광고하고, 제품의 유통기한을 최대 88~136일 임의 연장 허위 표시한 제품을 2011. 8월부터 10월까지 총 168박스, 금268만원 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였다.

또한, 장수식품(대표 : 이모씨, 여 53세 / 전남 나주시 봉황면 소재) 및 대양건강식품(대표 : 이모씨, 남 32세 / 전남 나주시 세지면 소재)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배즙을 2011. 8월부터 10월까지, 총 271박스 금430만원(장수식품 : 240박스 금381만원, 대양건강식품 : 31박스, 금49만원)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충북 영동군 영동읍 거주하는 통신판매업자 주모씨(남, 34세)는 합성합감미료가 제품 1kg당 0.013g 함유된 유통기한 미표시 포도즙을 마치 100% 천연과즙인 것처럼 인터넷 쇼핑몰에 허위 광고하면서, 2011. 9월경 총 19박스, 금66만원을 판매하였다.

고산농장(대표 : 정모씨, 남 30세 / 경북 청송군 파천면 소재)은 유통기한이 83~107일 경과한 포도즙을 2011. 9월경 총 8박스, 금 21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식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식품·의약품은 광주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62-602-1355~7)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첨부> 위반제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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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호흡기 감염병 재유행 주의보 대한의사협회 감염병대응위원회는 최근 국내외에서 급성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에게 개인위생 수칙 준수와 예방접종 참여 등 철저한 감염 예방 노력을 당부했다. 협회는 5월 중순 이후 급성호흡기 감염병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화권과 동남아 지역에서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재확산되면서 국내 유입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도 리노바이러스, B형 인플루엔자,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이 동시에 유행 중이며,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더운 날씨로 인한 실내 활동 증가와 낮아진 위생수칙 준수, 국내외 여행 증가 등이 감염병 확산 위험을 높이고 있어, 협회는 국민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아래 여섯 가지 사항을 권고했다. 개인 위생수칙 철저 준수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기침·재채기 시 옷소매로 가리기 등 기본 위생수칙 실천. 마스크 착용 권장실내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며, 고위험군과 백신 미접종자는 특히 유의. 증상 발생 시 신속한 진단 검사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의 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