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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걷는 333무릎인공관절수술, 수술 당일 보행과 관절운동 가능

청담 참튼튼병원이 수술 후 바로 보행과 관절 운동이 가능한 최신 무릎인공관절 수술을 선보이며 인공관절 수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청담 참튼튼병원의 “바로걷는 333무릎인공관절수술”은 피주머니를 사용하지 않고 관절 내 통증을 완화시키는 약물 주입을 가능케 해 수술 당일 보행과 관절운동이 가능한 최신 무릎인공관절수술법이다.

기존 무릎인공관절수술의 경우 수술 후 절개부위와 절골부위에 혈액이 고이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주머니관을 삽입해 외부로 피를 빼 주게 되는데, 이때 피주머니의 음압 때문에 출혈이 많아지고 이로 인해 수혈도 동반돼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었다. 또한 수술한 관절내로 약물 주입이 불가능해 통증 조절 및 재활이 어려워 회복기간이 길었다.

하지만 참튼튼병원의 “바로걷는 333 무릎인공관절 수술”의 경우 최소절개로 수술이 이루어져 피부봉합이 필요 없으며, 피주머니를 쓰지 않아 음압에 의한 실혈이 적어 수혈이 필요 없고 2차감염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수술한 관절 내 약물을 주입하여 통증을 조절할 수 있어 통증 없이 수술 당일 보행 및 관절 운동을 가능하게 해 회복기간을 단축시켰다.

청담 참튼튼병원 관절연구소 박상준, 송은성 원장팀은 “새롭게 도입된 인공관절 수술은 참튼튼병원이 국제 교류를 통해 새롭게 적용한 수술법으로 수술 직후 보행이 가능하고 수술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한 만큼 매우 혁신적이고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며 “첨단 척추 관절 참튼튼병원은 앞으로도 환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척추 관절 분야의 치료 연구와 환자 중심의 의료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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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