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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종합병원, 부산시민공원 꽃밭가꾸기 행사

시민공원 방문자들에게 봄의 향긋한 정취를 선사

온종합병원은 새봄맞이 부산시민공원 아름다운 꽃밭가꾸기 행사를 정근안과병원 및 한국건강대학과 함께 2016년 4월 2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졌다. 식목일 행사로 치러진 이번 행사에서는 봄을 맞아 시민공원을 찾는 방문자들이 봄의 향긋한 정취를 만끽하도록 다양한 꽃들로 장식을 하였다.


아침 9시부터 꽃을 심기위해 땅을 일구는 작업이 먼저 시작되었는데, 팔을 걷어부친 직원들의 이마엔 땀이 송글송글 맺혔으나, 얼굴에는 연신 미소가 떠나질 않았다. 땅고르기가 마무리된 오후에는 각종 꽃으로 하트모양도 그리며 아이디어 넘치는 장식으로 봄의 분위기를 한껏 연출했다.


행사에 참여한 박은미(기획홍보팀)씨는 “직원분들이랑 다같이 넓은 꽃밭을 가꿀 수 있어서 좋았고 우리가 심은 꽃들로 공원이 더 예뻐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니 신난다”고 소감을 밝혔다.


부산시민공원은 매년 부산의 시민 및 단체를 대상으로 시민꽃밭 추가사용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온종합병원은 2015년부터 꽃밭을 분양받은 정근안과병원, 한국건강대학과 매년 식목일 즈음 꽃밭가꾸기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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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